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역량 마일리지’는 개인 및 과의 창의역량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창의역량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개인별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의 창의역량 실적에 따라 일정한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과의 ‘평균 창의역량 마일리지’는 과장을 포함한 과원의 창의역량 마일리지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지급한다.
② 창의역량 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① 개인별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창의역량 마일리지가 50점 이상으로서 우수한 직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③ 창의역량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과의 평균 창의역량 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①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실적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창의역량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창의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기획조정관은 위원회 전체의 창의역량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과별 창의역량 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의역량자료나 아이디어를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창의역량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창의역량마일리지 제도는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이 지침은 2011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창의역량 마일리지 제도는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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