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공정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소속 국장·단장·사무소장·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대통령비서실, 안전행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
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
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4. 소송·예산·국회·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당해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에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발하고,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대변인, 경쟁정책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협력국장, 서울사무소장의 12인으로 구성, 이하 같음)가 3인의 최종후보자 중에서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당해년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에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발하고, ‘공적심의회’가 5인의 최종후보자 중에서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③ ‘공적심의회’에서 ‘공정인상’ 수상자를 결정할 경우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를 60%로 하여 공정인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주니어보드와 공적심의회의 합산점수가 90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④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부서 소속의 주니어보드 및 국장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⑤ 당해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
⑥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정한다.
⑦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이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창의역량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창의역량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창의역량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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