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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6.7.8.] [국세청훈령 제2161호, 2016.7.8., 일부개정]
국세청(전산기획담당관), 044-204-2405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2. "신고서"란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말한다.

3. "부속서류"란 제2호에 정의된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4. "과세자료"란 소득자료, 「과세자료제출법」 자료, 등기신청서부본 등을 말한다.

5. "센터운영요원"이란 정보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신고서 등의 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외주입력요원"이란 국세청과 전산자료 입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입력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7. "1차오류"란 자료입력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오류로 입력 중에 즉시 정정이 가능한 오류를 말한다.

8. "2차오류"란 신고서 등을 입력 완료 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오류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말한다.

9. "엔티스(NTIS)"란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① 수동으로 제출된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중 별표 1에 열거된 서류의 전산입력,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재산제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민원접수부서(민원봉사실 및 부과과) 직원은 엔티스의 해당 화면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

① 신고서 등 이송은 민원접수 및 전자서고 등록 후 민원접수담당 또는 해당 부서(계) 직원이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이송요청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자이송한다. 이때 이송주체는 신고서의 경우 민원접수자이고, 수집자료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엔티스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고서 등을 인수하고, 입력담당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한 후에 센터운영요원이 직접 입력하거나 외주입력실로 입력을 요청한다.

③만일, 민원접수가 잘못된 경우 또는 기입력된 경우, 경정청구인 경우 등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엔티스의 정보화센터 업무처리 화면을 이용하여 반송 처리할 수 있다.

① 민원접수된 건에 대해 세무서 민원접수담당자(또는 처리담당자)는 스캔을 완료한 후 즉시 정보화센터로 전자이송 요청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삭제

① 신고서 등은 세무서에서 스캔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정보화센터에서는 전자서고를 활용하여 입력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① 정보화센터장은 수집된 신고서 등을 입력팀별, 입력요원별로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업무분장을 한 다음, 입력담당자로 하여금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까지 입력하도록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수시로 정보화센터 업무현황통계화면 등으로 신고서 입력현황을 파악하여 업무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③각 세목의 신고기간 중에 입력량이 많을 시에는 신고서 등의 입력자료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입력할 수 있고,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 정정기한을 각 담당국(실)과 협의하여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등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입력오류 방지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인적사항의 기재여부

2.상호 관련되는 서식간, 항목간의 상호비교

3.기타 오류가 발생되기 쉬운 항목

삭제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는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입력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세 신고서를 입력할 때에는 신고유형, 기장의무, 업종코드 등 기본항목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장이 기본사항(양수자, 신고물건,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신고세액 포함)만 입력하고 신고서를 세무서 담당과로 인계한다.

②세무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센터장이 입력한 신고서의 입력 오류사항을 신고일의 다음달 5일까지 정정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확정)신고서는 토지·건물·주식·기타 자산별로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검증이 가능하도록 양도물건을 상세입력 하여야 한다.

① 등기신청서부본은 정보화센터에서 1차보완하고, 세무서 담당과에서 최종보완한다.

②등기신청서부본은 수집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수록하여 정보화센터에 인계한다.

③정보화센터의 등기신청서 부본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④등기신청서부본 중 등기원인 확인대상자료와 수동수집자료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입력 또는 보완한다.

① 환급(조기, 일반) 신고자 중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면검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하거나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업무처리자가 신고서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속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총괄납부 신고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전산처리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연월 기준으로 입력하되, 소득 귀속연월 또는 징수연월이 서로 다른 신고서는 제출연월이 같더라도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구분 입력한다.

①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오류를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자를 상대로 오류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②(삭제)

① 정보화센터장은 2차오류 정정대상 자료를 엔티스에서 확인하여 정정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세액계산오류·주민등록번호오류·사업자등록번호오류·각종 코드오류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오류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의 모든 오류는 제18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내용으로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센터장은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오류정정 조치를 할 때에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신고서 내용상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오류정정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세무서 담당과장은 중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정정 또는 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세무서 세적담당자가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소득세 신고서 입력과정에서 세적 미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미등록 납세자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서 중앙처리 입력 및 수록 후 오류정정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한다. 또한 전산상 DB미수록자료(이중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오류목록 처리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한다.

재산제세 신고서의 오류사항은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정정한다.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입력중 세적미등록신고서가 발견될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사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세적등록조치 등을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센터장은 DB미수록신고서 현황을 전산조회하고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는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사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세적등록조치 등을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법인납세국장은 전송받은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송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을 출력한 후 즉시 센터운영요원에게 배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다.

③센터운영요원은 소득자료 오류목록의 정정항목 중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에 증감되는 사항(지급금액,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사항을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담당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일괄수록한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와 수납자료를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센터장은 센터운영요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유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만, 재산제세의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은 세무서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①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자료와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송된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입력오류인 것은 엔티스 화면에서 정정하고 입력이 누락된 것은 신고서를 추가 입력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신고·납부불일치사유미규명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자료는 이송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 화면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

③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오류정정 하거나 신고서를 추가입력하고, 납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고·납부사유규명 미처리내역은 정보화센터에서 화면 조회 후 확인·처리하고, 무과소납부자를 세무서 담당과에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에서 경정결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세무서 담당과장은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과소납부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②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불일치 사유규명 미처리 내역으로 조회된 자료는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미규명분 처리 중 신고서 처리 담당자가 세무서 담당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③신고납부 결정결의 후 신고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요원은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④반기별 수납점검용 사유규명 (미)처리내역서(기납부·소인불능 처리분)는 정보화센터에서 확인하여 정보화센터장이 처리한다.

⑤정보화센터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 담당과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신고서 등의 입력량이 많은 주요신고기간에는 외주입력업체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정보화센터에 파견하여 각종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지급명세서 등의 입력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②입찰참여 회사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미리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④입찰공고는 타수(스트록)당 단가를 입찰 조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입력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각 지방청별로 입력기한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②전산정보관리관은 외주입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정보화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의 입력실적 및 파견인력, 입력기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이를 향후 외주입력업체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⑤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센터장은 외주입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하여 출근상황표 등을 건물 현관 등에 비치하는 등 이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한다.

부칙 <제1825호, 2010.3.22.>

 이 훈령(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호, 2012.4.2.>

 이 훈령(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1호, 2016.7.8.>

 이 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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