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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4.7.10.]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59호, 2014.7.10.,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02-397-7366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며,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5. 기록물 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6.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

8.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의 관리

9. 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별 기록물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 기록물정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록관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3.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④심의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록관의 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

2. 기록관 서고의 방화·방재 점검

3.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관장은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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