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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시행 2014.4.2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7호, 2014.4.28.,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 031-929-4643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청사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에 대하여 매 월 단위로 근무 전월 7일 전까지 근무 조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① 당일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

2. 야간 민원 및 문서 접수

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출입 통제

4. 순찰 등의 경비업무

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관리

6. 휴일(토요 휴무포함. 이하 같다) 또는 야간의 비상연락

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② 방호원은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중에 화재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운영지원과장과 재택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호원은 단정한 복장과 정위치 근무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호근무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방호원은 방문자 등 외부인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청사 내·외곽순찰을 실시하되, 주간은1~2시간 단위로, 야간은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순찰결과는「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사내부는 수시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통해 출입제한구역의 이상유무 및 화재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방호원의 방문자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2. 방문자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여부를 판단하되, 피 방문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방문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방문증(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고, 이 경우,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쉼터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방호원은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방문자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평일은 근무종료 시간 전까지, 주말 또는 휴일은 그 다음날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방호원은 운영지원과장과 재택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청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감독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은 원장이 한다.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물품 및 자재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전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청사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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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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