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18조에서 위임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수품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정계 주무관이 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5와 같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정계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 지원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본원
가.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사무관
나. 검역검사과, 품질관리과 : 과장
2. 지원 : 분임지출관
② 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계약관은 별표 2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본원 2개과 및 13개 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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