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43조에 따라 유기수산물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4. "인증업무"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5. "인증품"이란 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및 취급자 인증품을 말한다.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과 규칙 제29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시 갖추어야 할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1. 규칙 제26조 및 동 고시 제4조에 따른 서류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번호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인증기관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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