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4.2.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6호, 2014.2.26.,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 031-929-4643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행정직 또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연구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지원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순환전보의 신뢰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순환전보의 대상, 주기, 방법 등 원칙을 별도로 정하여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 이수자를 해당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 분야에 전보하는 경우

4.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

6. 그 밖의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의 전보

7.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포상 심사 및 전보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인사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2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학력·경력·전문분야

나.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업무추진 능력

라. 기타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른다.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3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평가단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원 및 지원의 평가대상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와 같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본원·지원간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부 감사관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의 심의 의결.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와 본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에 대하여는 제외

임용권자는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였거나 제26조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11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9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23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원장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아니하는 심사 등에 대하여는 지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원장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검사관, 검역관 등)로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인사업무 관련 훈령에 따른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