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항공보안법 제8조”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관련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김해국제공항 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김해국제공항 우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항의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방보안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은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1명
2. 김해국제공항경찰대 소속 직원 1명
3.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직원 1명
4. 김해세관 통관지원과장
5. 법무부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과장
6. 국립김해검역소 검역과장
7.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운영단장
8. 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 지점장
9. 아시아나항공 부산공항서비스 지점장
10. 제주항공 부산지점장
11. 에어부산 부산지점장
12. 기타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팀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방보안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1/2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보안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제1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외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지방보안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방보안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별지 1】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①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 회의결과를 공항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항운영자 등은 해당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은 지방보안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이 규정을 개정·폐기할 때에는 지방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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