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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1일 금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4.5.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43호, 2014.5.7., 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 033-902-5083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과학수사 감정기법 및 법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자체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공모 또는 기관지정의 방식으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가. "전체위탁 용역연구과제”란 특정 연구과제 전체 내용을 외부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부분위탁 용역연구과제”란 연구원 자체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외부 위탁하여 연구용역하는 과제를 말한다.

5.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7. "수행부서"란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8.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이외에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10.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3.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4. "자유공모"란 원장이 연구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지정공모"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기관지정"이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위탁정산기관"이란 원장이 필요 시, 용역연구개발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2. "제안과제평가"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선정평가"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자체연구계획평가"란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부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진도평가"란 연구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 연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7. "최종평가"란 연구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29. "추적평가"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과제의 연구성과활용계획 이행여부를 해당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0. "동물실험시설"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등록시설을 말한다.

3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말한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과학, 과학수사 등의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구원 및 관계 부처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 때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 안건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기획전문위원회

2. 평가전문위원회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

② 기획전문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제안과제 중 계속과제 또는 기관지정과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전문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평가단 후보군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연구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

4. 계속과제평가에 관한 사항

5.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6.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평가단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

1. 인적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공

3. 연구분야

4. 평가이력사항

④ 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및 평가전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평가단 후보군 또는 해당과제별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은 평가단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평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⑦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평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원장은 연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연구원의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제4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전체위탁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행정지원과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부분위탁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2.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최종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자체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최종 검토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1차 검토 및 제34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검사에 관한 사항

5. 제36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발표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3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연구과제는 제1세부수행부서의 연구책임자가 총괄 연구책임자가 되며, 제1수행부서의 장이 종합적 관리를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

2. 자체연구과제의 수행

3. 제31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결과의 제출

4. 제37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연구성과의 활용

① 원장은 중장기 또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 시설·인력·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

3. 용역연구비의 집행·관리·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 해당 사업 연도의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 연도의 추진 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3.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4.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조정·감독

5. 용역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성과에 관한 보고

6.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

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5. 기대효과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법과학 및 감정기법 연구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기획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작 전년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한다.

1.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지원규모 및 형태

4.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②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획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기획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획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할 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자는 연구과제제안서(RFP)(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본원 연구기획과와 미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획전문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기관지정과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연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는 기관지정과제로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

2.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3.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

5.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6. 연구기획·평가사업

7.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원 홈페이지(www.nfs.go.kr),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 .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내용 및 연구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

3. 용역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4. 용역연구과제 신청서 작성방법

5.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공고된 용역연구과제 접수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없는 때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인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용역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용역연구과제제안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연구과제를 2인 이상의 세부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할 때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추고 용역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③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용역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를 준용한다.

① 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 받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평가단의 선정평가를 거쳐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 원장은 법과학 부문의 선진화 또는 특정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연구개발과제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선정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미흡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 때에는 평가 및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선정평가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⑥ 원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 선정평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차순위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에 따라 에게 용역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정평가가 반영된 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용역연구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계획서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12.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동물실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원장은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장과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이 지급하는 용역연구비의 비목,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그 밖에 용역연구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구한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잔금을 신청한다.

④ 원장은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비목 및 세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용역연구비는 용역연구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장의 사전승인사항과 자체기관승인사항으로 구분하고 원장의 사전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용역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변경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용역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주요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에 대하여 연구원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승인 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2.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3. 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5.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6. 주관연구책임자가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연도 연구기간의 절반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나가거나 외국에 체류한 때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8.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원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9.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10. 주관연구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때

11. 제39조에 따라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연구비를 회수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용역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⑤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체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때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때

3.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때

③ 원장은 제출된 자체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연구계획평가를 실시한다.

④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 이를 반영한 자체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체연구과제의 연구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체연구계획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불가피한 때에 한하며 원장은 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는 연구기획과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

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⑤ 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관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진도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매년 7월 1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중단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체연구과제 중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사업연도 계약일 및 연구종료일까지 추진한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서 별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은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 및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종료일 이전에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등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평가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를 최종보고서에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 계약종료일 및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원에서 지명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받은 후 검토결과서에 정산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수행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자체연구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연구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과 시기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0조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의견이 반영된 용역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이 불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검사하고, 제40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연구기획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등 대내외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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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x 100)로 배분하여 산정 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부서가 소속된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용역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성과활용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용역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 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10월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5. 기타 이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회수금액 확정통보를 한 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용역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때 :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때 : 3년 이내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용역연구과제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제재조치나 용역연구비 회수조치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용역연구과제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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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원예규 제87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원예규 제110호)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각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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