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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시행 2013.10.1.] [경찰청예규 제711호, 2013.10.1., 일부개정]
경찰청, 02-363-0112

이 규칙은 광역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수사대의 운영과 대원의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광역수사대를 둔다.

광역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2.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3. 범죄권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검거활동

4. 신종 수법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수사

① 광역수사대는 팀·반별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한다.

②광역수사대장은 경정,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의 규모, 수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광역수사대의 편제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정한다.

④광역수사대의 팀·반의 수 및 정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하여 광역수사대 지대를 둘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광역수사대원선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사·형사과가 통합된 경우는 수사과장, 분리된 경우는 형사과장(이하 "수사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수사대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수사경과자 중에서 광역수사대원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사건 수사 및 지휘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경위 이하는 수사부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사건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활동력·책임감이 있는 사람

① 광역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②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대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광역수사대는 파견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광역수사대장은 각종 사건 수사사항 및 검거보고시에는 지방경찰청 주무계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 주무계장은 관내 범죄 발생·검거현황을 광역수사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광역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 강력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할 수 있으며,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광역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수사본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장은 전담 수사하여야 한다.

②사건 관할경찰서장은 광역수사대장의 요청에 따라 인력·장비·장소 제공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경찰서 강력반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광역수사대장은 파견된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④경찰서장은 광역수사대 전담 수사사건에 대한 첩보 입수시 반드시 광역수사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광역수사대장은 전담수사 종료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광역수사대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수사대의 연·월중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① 광역수사대원의 근무는 일반형사와 같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광역수사대장은 팀·반별 근무명과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광역수사대원이 근무중 취급한 사건은 광역수사대장 책임하에 조사에서 송치까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광역수사대원의 평상시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역수사대원이 사복이 아닌 경찰복장을 착용할 때에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지방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광역수사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역수사대원에게 다음 각호의 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1. 정신교육

2. 무도훈련

3. 범죄수사규칙 등 직무수행상 필요한 각종 규정 및 법령

4. 각종 범죄 검거요령

5. 대민처우 요령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

광역수사대는 평소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각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복무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광역수사대의 지휘·감독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파견된 광역수사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은 파견받은 경찰관서의 지휘·감독체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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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휘관은 광역수사대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근무중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자

2. 각종 범죄의 초동수사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각종 범죄에 관한 첩보를 사전입수, 미연에 방지한 자

4. 기타 광역수사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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