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내에 설치된 호송경찰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이 규칙을 적용한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송치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일시 수용하는 임무
2. 일시 수용된 피의자를 지정된 장소까지 계호 임무
3. 기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임무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출장소 요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관리의 적정으로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피의자를 순화·교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범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청렴하고 성실한 경찰관을 선발 배치하되 장기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4. 출장소의 정원은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적으로 정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6. 출장소의 예산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며,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장 직원에 준하여 수당 및 시관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의자 유치를 위한 일시수용 감방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도주, 자살, 통보, 증거인멸, 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의 건강과 감방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 채광, 구획, 면적, 설비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간수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소내 대기근무, 간수근무, 계호근무, 호송근무로 나누어 근무한다.
① 출장소장은 근무종별로 조 또는 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화근무가 되도록 근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지정을 받으면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출장소 근무는 일과중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호송등으로 일과후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내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수발 및 대장정리
2. 피의자(구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병인수 및 임치금품의 보관
3. 소내의 청소정돈
4. 출입자 통제 및 자체 경비
5. 비품관리 및 감방 열쇠 보관
간수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실자의 인원확인
2. 자살 또는 도주기도자의 조기 발견 조치
3. 흡연, 낙서, 도박 등 범칙행위 방지
4. 건물, 설비, 비품 및 대여품을 파손하는 불법행위 제지
5. 수용자간의 언쟁, 폭행등의 방지
6. 기타 수용자 준수사항의 위반 방지
계호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자는 검찰청 또는 지청사건과에서 작성된 사건 배당서를 인수받아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하여 계호를 하여야 한다.
2. 수용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의 앞에 보행시키고 부득이 수용자를 뒤따르게 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호상 위험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포승은 그 끝줄을 손에 잡아야 한다.
3. 수명의 수용자를 2인 이상의 경찰관이 연행할 때에는 1인은 선두에 1인은 최후미에 위치하고 기타 직원은 계호상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골라 사고방지에 힘써야 한다.
4. 계호 근무중 또는 계호 구역내에 있는 때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5.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시된 노선외는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계호중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엄금하여야 한다.
7. 남·여는 따로 연행하여야 한다.
8. 요시찰자등 특수 수용자는 단독 계호하여야 한다.
호송근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정 제9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호송근무자는 호송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호송에 당한다.
2. 호송명령을 받았을 때에 호송지휘관은 출장소장·주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호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임치금품을 수취하고 명령 또는 호송절차에 상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용지휘서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개성, 죄질, 체력, 불량성, 기타에 대하여 계호상 필요한 예비 지식을 알아 두어야 한다.
5. 호송근무자는 출발에 앞서 수용지휘서에 의하여 신분의 확인과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하고 피호송자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후 호송지휘관 및 출장소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집중 호송할 때에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성격, 죄질, 연령등을 고려하여 사고방지에 유념하여야 한다.
①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출장소 업무의 총괄감독
2. 업무지정
3. 일일근무 계획표의 작성 이행
4. 수용자 감시, 계호, 호송의 적정여부 확인 감독
5. 직원의 복무규율 단속
6. 천재, 지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훈련지도
②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송치 피의자의 임치 금품은 호송경찰관에게 탁송하여 신병과 같이 출장소장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임치한 물건을 시정 장치가 잘되어 있는 캐비넷등에 넣어두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인계할 때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임치금품중에서 피의자가 간단한 의약품대등을 자변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명세를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중식은 수사기관에서 보급된 식사를 취식시켜야 한다.
출장소 근무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정」 이외에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엄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수용자 규율준수를 위하여 별표 1 수감자 유의사항을 각 실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출장소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호송을 마칠 때까지 피의자의 계호, 감시, 호송에 당하는 경찰관을 지휘·감독하고 출장소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출장소의 관리책임은 출장소장, 수사과장의 순으로 한다.
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 송치가 없는 날을 택하여 출장소 직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의 보수·개조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과 협의, 개선한다.
경찰서장은 호송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출장소에는 다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장비 및 비품 대장
3. <삭 제>
4. 경찰업무지침
지방경찰청장은 출장소 근무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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