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 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받아야 한다.
①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하거나 전자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③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종자관리요강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②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한 출원공개된 국내 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 종자산업법 제41조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한 출원공개된 국외육성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3. 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② 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수입요건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요령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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