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가보훈처기의 규격 및 제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처기의 규격 및 제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도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130㎝×세로85㎝
2. 천 및 색깔 : 보라색 우단
3. 수시 : 상·하 우측깃에 "금모올"수시를 돌림
4. 국가보훈처 마-크 : "금모올"로 앞·뒤면에 자수하고 크기는 직경 37㎝로함.
5. 기관의명칭 : 각 기관의 고유명칭을 "금모올"로 앞.뒷면에 자수 함.
국가보훈처기는 국가보훈처 본부는 처장실에, 소속기관은 기관장실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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