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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국가보훈처기 규격

국가보훈처기 규격

[시행 1985.10.31.] [국가보훈처예규 제17호, 1985.10.3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02-2020-5305

이 예규는 국가보훈처기의 규격 및 제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처기의 규격 및 제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도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130㎝×세로85㎝

2. 천 및 색깔 : 보라색 우단

3. 수시 : 상·하 우측깃에 "금모올"수시를 돌림

4. 국가보훈처 마-크 : "금모올"로 앞·뒤면에 자수하고 크기는 직경 37㎝로함.

5. 기관의명칭 : 각 기관의 고유명칭을 "금모올"로 앞.뒷면에 자수 함.

국가보훈처기는 국가보훈처 본부는 처장실에, 소속기관은 기관장실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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