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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환경연구정보화업무규정

환경연구정보화업무규정

[시행 2013.5.16.]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10호, 2013.5.16.,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과학원 소속기관(교통환경연구소, 4대강 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연구정보"(이하 "연구정보"라 한다)라 함은 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된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

2. "환경연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환경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서비스 및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환경연구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환경 연구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전산기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컴퓨터와 주변기기·통신망 등 하드웨어자원, 프로그램 및 관련문서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적자원을 총칭한다.

5. "정보화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라 함은 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정보자원을 총괄·관리하는 연구전략기획과를 말한다.

6. "정보화용역 추진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해당과를 말한다.

환경연구정보화 추진에 대한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적인 환경정책지원을 위한 환경연구정보화의 내실화 및 효율화

2. 수요계층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로 환경정책 및 연구의 투명성 확보

3. 환경정보화의 종합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4.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5. 과학적인 환경연구 수행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6. 직원들의 정보화업무 및 용역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7. 보안대책(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등)의 수립 및 강화로 과학원 및 소속기관내 보유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학원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은 환경부의 환경정보화업무규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화부서의 주무사무관 또는 전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②분임정보화담당관은 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중인 부서별 정보화사업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사전심의

2. 부서별 정보시스템 구축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전산자원 및 환경연구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종합조정

3. 정보화사업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4. 내실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담당직원 전문교육 실시

5.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환경정보, 공간정보 등) 보안에 대한 총괄

① 과학원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보화업무 및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 연구관 혹은 연구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기능은 없다. 단지, 과학원내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연도별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방향 및 작성지침 등 교육

2. 과학원내 정보화사업예산의 내용검토를 위한 사전심의 및 종합조정

3. 본부 및 유관기관(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의 감사에 공동 대응

4. 부서별 정보시스템의 구축시 정보자원(H/W, S/W, 콘텐츠 등)의 공동활용에 대한 협의·조정

5.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에 관한 내용심의

6. 환경연구정보화 선진화를 위해 필요시 워크숍 개최

7. 내부위원이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때 사전검토 후 개최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본부와 정보화 소관업무에 대한 창구역할 및 과학원 내부의 정보자원 종합관리·조정, 정보화업무에 대한 기술지원과 일반국민을 위해 환경연구종합정보를 서비스하는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전략기획과 소속하에 연구정보화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운영요원은 과학원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조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등의 자격 및 채용절차는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016호)에 따른다.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과학원내 전산자원(H/W, S/W, 주변기기)과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분야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운영은 시스템을 구축한 부서에서 전담한다.

① 추진부서는 정보센터에 정보화 용역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추진부서는 용역과제의 속성분류(정책, 정보화, 연구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제성격에 맞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사업은 다음 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하되 과제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자문을 구하여 추진한다.

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검토

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대상이 될 경우에는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1호)을 준용하여 추진

3. 사업관리를 위한 정기회의(주간·월간) 및 자문회의(착수·중간·완료)와 필요한 경우 워크숍 혹은 세미나 개최

4. 용역산출물은 본부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입력

5. 전산자원(H/W, S/W 등)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보센터와 사전협의

① 추진부서는 제5조②항의 분임정보화담당관 임무수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추진시 총괄부서에 정보통신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본부 및 과학원 정보화업무규정 및 국가정보화 관련법령을 준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업무 수행 및 용역추진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추진부서에 있다.

① 추진부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환경부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장 제1절(보안성검토)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산출내역서

5. 정보통신보안 심의서

6. 기타 보안성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등

②환경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환경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정보화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화업무 혹은 정보화 사업평가시에 해당부서는 관계기관의 현장실사,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정보화 관련자료의 요청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센터에 자문을 얻어 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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