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계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군수·시설·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이의신청의 처리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평가기준 및 절차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의 경쟁제한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표]의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과 같이 하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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