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찰·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산림관계 부서의 장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⑦ "단원"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관계공무원을 보조하고 관계공무원의 명을 받아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예찰·방제단은 1개단에 4명(벌채 요원, 예찰조사 요원, 장비관리 요원, 약제관리 요원)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5명으로 증·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찰·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원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단원의 임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벌채요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작업을 담당한다.
2. "예찰조사요원"은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 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관리한다.
3. "장비관리요원"은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관리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요원의 벌채작업을 보조한다.
4. "약제관리요원"은 농약 등 자재의 조달과 약제방제를 담당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벌채요원"을 단장으로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10개월간 근무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예찰·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찰·방제단 차량
2. 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3. 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
4.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
5. 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
6. 전용 컴퓨터
7.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장비
②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안전화·안전모·보안경·마스크·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에 운영할 예찰·방제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예찰·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① 예찰·방제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서식1>
2. 경력 증명·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찰·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자
2.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2.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
3. 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단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9.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① 단원은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 실무 매뉴얼" 등 산림병해충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자율·능동적으로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예찰·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
가. 예찰·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
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관리 -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
4. 예찰·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
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
6. 기타 예찰·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1.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기계톱 사용능력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관계공무원은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의 연간 운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예산·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인건비 : 56,500원/1일
2. 단장수당 : 2,000원/1일
②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을 선발한 후 1주일 이내에 예찰·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3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무향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 및 식별요령, 발생조사 및 방제요령
2. 기계톱 사용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
3. 산림농약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
4. 기타 방제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요령 등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예찰·방제단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단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예찰·방제단의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고, 예찰·방제단의 선발은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매월 예찰·방제단의 활동사항(예찰·방제실적, 발생도면, 사진 등)을 「산림병해충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공적사유, 근로계약 기타 사항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3. 제5조(근무기간), 제8조(모집 공고), 제25조(추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년에 미리 고용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