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결과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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