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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인사운영 혁신지침

인사운영 혁신지침

[시행 2013.2.25.] [고용노동부훈령 제93호, 2013.2.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인사계), 02-2110-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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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 적재적소 원칙

- 직무요건에 따른 객관적 역량평가로 최적격자 인선

○ 실적주의 원칙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위주의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경쟁력 제고

○ 투명·공정 원칙

- 다면평가, 인사기준 공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인사 구현

○ 균형인사 원칙

- 지역, 성별, 출신 등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Ⅲ.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1. 투명한 인사추천 및 인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인사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원은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부서에 추천이유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내용은 내부전산망으로 공개

※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인사청탁을 배격하고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천

·인사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청탁내용과 함께 공개하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

○ 정기전보인사 전에 각 실장·정책관 또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임자 배치에 활용

- 기관별(본부 각 실·관, 지방고용노동청·중앙노동위원회)로 인재추천위원회를 두어 본부·일선근무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장려

※ 설치·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하되, 전보자 희망파악 시 동 위원회를 거칠 수 있음.

- 추천자 명단을 해당 부서에 제공하여 능력있는 직원의 선발을 촉진

2. 인사기준 공개 및 기관별 인사평가

○ 인사기준 공개

-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

- 본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함)장·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위원장은 승진 또는 전보시 인사기준을 내부전산망에 공개

-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 그 내용도 내부전산망에 공개

- 청장, 중노위위원장은 소속기관 전보에 관한 일반기준을 수립·공개

○ 기관별 인사에 대한 사후 평가

- 인사권 남용 등 인사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평가 실시 및 책임성 확보(필요 시 결과 공개)

- 평가단 구성

·10개 권역(본부·청·대표지청·중노위)별로 각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직급별·기관별로 균형있게 편성

- 평가결과 활용 및 반영

·기관평가 및 관서장 성과계약평가에 반영

·본부에서 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을 송부하여 청장 등이 필요한 조치방안을 자율적으로 강구하는 등 인사관리 개선에 활용

3. 인사개혁의 지속적 추진

○ 인사혁신담당관을 지정, 일 중심의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

- 정: 차관, 부: 운영지원과장

○ 인사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인사정보(① 인사동정, ② 인사기준자료, ③ 직위공모, ④ 상담코너) 사이트 개설·운영

Ⅳ. 전문성 강화

1.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의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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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최소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보 가능

○ 다만, 승진·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근무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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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분야별 경력개발제도 및 본부 주요정책 담당제

□ 전문분야별 경력개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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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4개 분야

· 고용·인력(노동시장, 인력수급, 능력개발, 고용평등 및 고용서비스 업무)

· 노사관계·근로기준(노사정책, 노동위원회 및 근로기준 업무)

· 산업안전·산재보험

· 국제협력

○ 인사운영

- 해당분야 업무를 대상으로 보직부여 후 상위직위 승진

- 근무평정, 승진 시 우대

○ 기간: 5년 이상

-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기간(2년 내외) 일선근무 포함

○ 시행

- 5급 실무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희망을 받아 운영 후 확대

○ 변경

- 본인 희망 시 인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문분야 변경 가능(횟수 제한)

□ 본부 주요정책 담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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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본부 사업 각 실·관의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경력자

○ 절차: 해당 실·관에서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제명과 주요 정책담당자 지정을 신청 →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정여부 결정(실장·정책관회의 등에서 논의) → 해당 실·관에서 대상자의 전보를 요청할 때까지 전보대상에서 제외

○ 대우: 담당자로 지정된 후 과오 없이 2년 이상 근무한 후부터 근평·승진심사 등에 우대

3. 직무개선 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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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직위: 본부 과장급~5급에 해당하는 직위(또는 업무담당)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정기 전보 시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시기: 정기 전보 시

○ 주요내용

-자신이 원하는 분야(직위 또는 부서)의 직무개선 방향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타당성·현실성이 인정되면 인사에 반영(해당 부서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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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직위공모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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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위원회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 본부 주요업무 과(팀)장 직위 및 일부 지방관서장 직위

- 청·지청별 주요 과장 등 일부 직위

○ 방 법

가.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인사운용계획에 따라 실시

나. 고용노동관 및 해외파견 직위

- 외교통상부의 공개모집 일정에 따라 후보자 추천

- 고용노동관·해외파견 직위는 가급적 정기 전보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

다. 과(팀)장급 직위

- 정기 전보시기 또는 해당 직위에 결원발생 시 직위별로 공개 모집(추천 포함)

- 필요시 다면평가 방식에 따른 직위별 적임자 추천

- 공개모집결과 및 다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라. 5급 직위

- 권역(본부, 청, 중노위)별로 공모,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5. 전문직위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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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제54조~제57조

○ 절차: ①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전문직위 지정요청(실·관, 소속기관) → ② 전문직위 지정(운영지원과) → ③ 전문관 선발(임용권자)

○ 인사관리: 전문관의 경우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 불가

○ 인사·보수상의 우대

- 근무성적평가시 가점부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1월마다 0.04점 가산

- 수당지급: 전문직위수당, 외국어가산금을 지급

<전문직위 지정현황> 과장급 직위 3개(노동시장분석과장, 사회적기업과장, 노사관계법제과장), 5급 직위 2개(국제기준 담당, 국제교류 담당)

6. 선교육·후배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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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배치대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소속기관의 근로개선, 산재예방, 고용안정 분야는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교육과정(1주 이상) 이수자를 배치

○ 교육후 배치대상

- 관련분야 무경험자·1년 미만 경력자로서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교육(1주이상) 이수 사실이 없는 자는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부서에 배치 가능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7급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로서 관련분야에 배치된 자는 기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

Ⅴ.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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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가

○ 관련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대상 및 평가단위

-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직렬별(다만, 기술직군은 계급별로 통합하여 1개 단위로 평가) 구분평가

※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인사관리 등 반영

○ 평가요소의 직급별 설계

- 직급별로 구분 없이 평가하던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를 직급별로 설계하여 합리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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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평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가”평정 활용

- 승진서열명부 작성기관에서는 조직융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원에게는 최하위 등급(“가”등급) 평정을 적극 활용

※ “가”등급 평정 시 6개월간 승급제한

나. 관리자의 평가자세 개선을 위한 노력

-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에 의하지 않고 연공서열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기관장 및 부서장은 인사관리에 반영

- 평가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보완토록 지시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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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가. 5급 공무원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이 준수되도록 순차적으로 평가

- 확인자 단위기관(차관, 각 실장·정책관, 중노위 사무처장)별로 업무의 중요도, 고용노동행정 기여도, 현 직급 경력,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확인자 단위기관(실·관)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이 「수」그룹에 20% 이상 포함되도록 평가

- 본부 재직자(본부 계속근무 6월 이상자)는 업무능력과 실적, 본부 재직기간, 현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나. 6급 이하 공무원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이 준수되도록 순차적으로 평가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평가대상자 수·업무의 중요도, 고용노동행정 기여도, 현 직급 경력,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소속기관의 경우 청 등 특정기관에의 우수인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그룹 내에 동일 기관 근무자가 2명이상 집중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하위그룹 평가(“수”등급에 한함)

- 본부 재직자(본부 계속근무 1년 이상자)는 업무능력과 실적, 본부 재직기간, 현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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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성과계약·근무성적평가·다면평가 등에서 일정기간 하위 10% 이내 평정을 연속하여 받거나, 능력부족·근무태만·실적저조 등으로 감사·조사결과 또는 기관장의 평가결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공무원

※ 각 기관별 강제배분방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나. 방법

① 평가결과가 누적된 경우

- 각종 평가결과의 누적(1년간 계속 시) → 선정위원회 개최(권역별)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6개월) → 평가위원회 개최(본부) →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직권면직)

② 감사·조사결과·기관장의 평가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경우

-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 선정위원회 개최(권역별)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6개월) → 평가위원회 개최(본부) →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따라 직위해제 가능

·일반직·기능직의 경우 직위해제기간 경과 후에도 복직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별정직의 경우 즉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선정)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5급 이상은 지방청(중노위)에서 1차 선정 후 본부에서 최종 선정, 6급 이하는 소속기관에서 1차 선정 후 지방청(중노위)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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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역량강화 교육 및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을 계급별로 3~5개월 실시

- 역량강화 교육: 본부에서 계급별로 교육목표 및 교육기법을 설계하여 운영(6급 이하는 1개월, 5급 이상은 2개월)

※ 소속기관은 교육 수요발생 시 본부(운영지원과)로 교육의뢰

-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민원현장 방문을 통한 고객의 소리 청취, 자료수집,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 등 보고서 발표 및 작성(6급 이하는 1개월, 5급 이상은 2개월)

※ 현장지원활동은 4급 이상은 본부, 5급 이하는 청(중노위)에서 실시

- 인사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본부 감사관실 및 청·중노위 기획총괄과로 전보하고, 감사관 및 청장(중노위 사무처장)이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을 지도·감독

○ (현장지원활동 등 평가) 교육, 현장지원활동 등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본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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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평가결과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복귀가 곤란하다고 평가된 경우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을 검토

- 개선 가능성이 높아 업무에 복귀된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추가 관찰한 후 그 결과를 재평가(본부)

○ (특별프로그램 운영)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가 온정적 평가 등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본부 주관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3. 기관(부서) 경고 시 불이익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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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부서)경고의 원인이 된 기간에 6월 이상 근무한 자

○ 불이익 조치

- (포상) 경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포상(표창) 추천 불가

- (성과상여금) 경고 처분일 이후 최초 성과상여금 지급 시 20% 이내에서 감액지급

- (해외연수) 경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해외연수 추천 배제

- (기관평가) 경고 처분 시 5점 감점

4.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으로 경고 이상 처분 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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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조치

- (포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도 1년간 불이익

※ 경고는 처분일부터 1년간 불이익

- (해외연수)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 제한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위 행위로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제외

※ 징계의결 요구와 실제 징계처분 연도가 다른 경우 불이익은 1회로 한정

5. 시보임용 제도의 엄정한 운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보임용 제도의 엄정

한 운영을 통하여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조치

○ 시보공무원이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조치

※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지방은 청 고용센터소장(중노위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이상(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는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지침」에 따름

Ⅵ. 성과와 능력중심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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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고용노동부인사운영규정」 제34조

○ 위원회 구성

가. 본 부

- 5급 이상 승진

·위원장: 차 관

·위 원: 고위공무원 중 2명 이상 6명 이내

- 6급 이하 승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과장급 등 2명 이상 6명 이내

나. 지 방

- 중노위

·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6명 이내

- 청

·위원장: 청 고용센터소장

·위 원: 청 내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6명 이내

○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

○ 위원 중 지연·학연이 있는 위원은 관련자의 지지·추천·옹호 발언 배제

2. 직급별 승진대상 및 기준

○ 대 상

- 「고위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대 상

- 4급 경력 3년 이상 경과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성과계약평가결과, 기관평가결과

②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보직경로

③ 청렴도, 책임감 등

④ 본부 2년 이상, 소속기관 1년 이상 근무자 우대

⑤ 해외유학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4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⑥ 그 밖에 지역·출신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⑦ 현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대 상

- 4급 경력 일정기간이상(1년) 경과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성과계약평가결과, 기관평가결과

② 업무수행능력과 실적, 보직경로 등 고려

③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④ 해외유학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4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대 상

- 법정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에 등록된 인원 중 법정배수 범위에 있는 공무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보직경로 등 고려

②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③ 본부 2년 이상, 소속기관 1년 이상 근무자 우대

④ 그 밖에 지역·출신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⑤ 현 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불이익: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에 해당 시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⑥ 해외유학 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5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대 상

-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등록된 대상자 중 「공무원임용령」별표 5의 승진배수 범위에 해당되는 자

○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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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승진배수 범위에 있는 권역별 인원비율, 조정서열명부상 상위자 비율, 역량평가 결과 상위자 비율 등을 참고하여 권역별 승진인원을 배분하되,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

※ 조정서열명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점, 경력평정점, 가점 중 경력평정점과 가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성적평가점에 의해 작성되는 서열

- 근무성적평가결과, 업무실적평가결과, 역량평가결과 및 감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현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다만, 사면·기록말소된 경우는 제외)

※ 불이익: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내 해당시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 직무수행 역량평가

① 내용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피평가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피평가자의 역할과 행동을 훈련된 다수의 전문평가자가 관찰하여 역량을 평가하는 기법(Assessment Center 방식)

② 대상: 승진인원의 5배수 이내

③ 평가과제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개인발표, 역할수행 등의 역량평가 과제 중에서 필요역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④ 평가결과의 활용

·역량평가 상위 30%(직렬 무관) 이내 해당 자는 업무추진실적, 역량평가결과, 감사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승진 심사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역량평가 하위 30%(직렬 무관) 이내 해당 자는 해당 연도 승진심사 시 불이익

·삼진 아웃제(하위 30% 이내 총 3회 해당하는 경우 3회째 포함되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승진제한)를 실시, 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

※ 2010년 이전 객관식 시험 하위 30% 이내 해당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

⑤ 역량평가의 면제

·역량평가 상위 50% 이내 해당자는 다음 연도에 한해서 1회 역량평가 면제

※ 다만, 본인 희망 시 역량평가 응시 가능

⑥ 5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직무교육

·직무역량평가 방식개선(객관식 시험 → 역량평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및 집합교육 형태의 역량교육 실시

·객관식 시험폐지에 따라 사무관으로서 직무지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4법* 중심의 직무교육(집체)을 운영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역량교육, 직무교육 미 이수자는 역량평가 응시 불가

○ 업무추진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은 내부직원(5급 이상) 중 권역 및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실적 기술서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실여부 조사

-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 조치

○ 기 타

- 역량평가 준비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업무를 적게 분장하는 경우, 업무시간 중 역량평가 준비 등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해당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기관별 복무담당관은 전보 상 불이익 등 연대문책)

- 복무관련 규정위반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감사관실의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

○ 대상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대상자중 법정배수범위에 있는 공무원

○ 권역별 승진인원 배정

- 고용노동부 전체 직급·직렬별 결원 범위에 있는 권역별(중노위 포함)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승진인원 배정

○ 심사기준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업무능력·실적·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별(본부·청·중노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현 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정하여 심사에서 불이익(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불이익: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예정인원 범위에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3. 특별승진 정례화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제17조 제18조

○ 목적: 업무능력이 탁월한 자 및 고성과자를 발탁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조직에 활력 부여

○ 시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결원 등 인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6급 이하는 매년 5월 예정, 5급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동시 실시

○대상: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 규모: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30% 이내

○ 사전예고

- 특별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 항목, 기준·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수립·시행하여 사전예고

○ 선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실적 평가, 역량평가, 자질검증(감사실), 각종 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 보직경로 관리

- 7급 이상 특별승진 자에게는 정책기획(본부) 및 현장실무(지방)를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직관리

※ 예시: 본부(1~2년) → 지방(1~2년) → 본부(2~3년) → 5급 승진

○ 특별승진 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Ⅶ. 적재적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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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전보인사 시기 정례화

○ 정기전보 인사시기

- 고위공무원: 12월~익년 1월

- 3~4급(과장·지청장급): 1월

- 복수직 4급~5급: 1~2월

- 6~9급: 2월

※ 필요 시 7~8월 중 보충 전보 실시

○ 전보대상 기준 및 전보시기 사전예고 등

- 가급적 1개월 전에 전보 대상·시기 등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전 고지

- 가급적 1주일 전 전보발령으로 업무 등 인계인수 등 철저

※ 고용노동관 및 국외파견의 경우 가급적 교체 3개월 이전 선발 원칙

2. 소속기관 공무원 본부전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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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5~7급 공무원

○ 절차

- 본인 신청 또는 제3자 추천 → 본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전입풀(Pool)의 구성 및 공개 → 전입대상자 선정

※ 신청(추천)서 제출시 근무희망 실·관 선정사유, 주요 업무추진실적 제출(제3자 추천시 제3자가 관련자료 제출)

○ 선정방법 및 기준

- 본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희망분야 관련 업무경력 및 능력, 징계·포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 각 실·관별 과장급

- 전입대상자 선정: 전보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풀(Pool) 중에서 선정하되, 실·관 의견을 참고

3. 일반직공무원 전보

○ 본부 전입

- 해당 실장·정책관으로부터 2배수 이상의 무순위 추천을 받아 적임자 배치에 활용하되, 5급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입풀(Pool) 중에서 해당 실·관의 의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입자 선정

※ 5급 승진 후 3년 이내 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입자 선정 시 우선고려

-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로, 관련업무 일선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되 부서별로 정책업무추진 등에 적합한 적임자를 배치

○ 소속기관

- 지역 연고와 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수도권 외 지역은 희망자, 승진자, 수도권 장기근무자(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등을 배치

※ 수도권 장기근무자 선정은 수도권 소재 기관(파견근무 포함) 근무기간을 통산

- 5급 승진 후 3년 이내 본부에서 1년이상 근무자는 소속기관 전보 시 희망지역 및 부서로 우선 전보 검토

가. 본 부

○ 전 출

- 6급 승진(내정)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배치 원칙

·다만, 6급 승진 후 업무특성상 유임자는 차기 년도 정기인사시 당초 전보기준에 따라 전보

○ 전 입

- 본인 신청을 받아 본부 전입풀(Pool)을 구성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관리

- 본부 전입풀(Pool) 중에서 해당 실·관의 의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입자 선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

(1)일반기준

○ 현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청 관내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6급 과장직위 포함)

-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는 벽지 또는 기피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동일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로 함(이 경우 청별 예외기준을 설정하여 공개)

※ 비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직원은 청별 예외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보 가능

- 출생 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기간 중 객지근무를 유예하고, 중증장애공무원은 객지근무 면제(연고지 배치)

○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의 부서 간 순환전보를 위하여 노력

○ 객지근무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고지 위주 배치 검토

○ 기술직 근로감독관은 정원이 있는 관서당 1명(직렬별 1명)이상 균형있게 배치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청내 벽지관서 전출대상자는 청(지청) 및 소재지역 위원회 계속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선정 배치

(2) 서울·중부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 출

- 희망자, 6급 승진자

- 서울·중부지역 장기근무자(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외)

※ 서울·중부지역 소속기관 근무기간은 수도권(각종 위원회 포함) 계속 근무기간으로 통산

○ 전 입

- 객지근무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연고지 위주 배치 검토

(3) 강원지역 소재관서

○ 인사교류 원칙

-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 분담

- 서울청 분담인력이 전보,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

○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본부, 서울청, 중부청 인사담당관련 공무원

- 운영: 정기(보충)전보 실시 1개월 전에 회의 개최

- 내용: 서울·중부청간 합리적 인사교류 방안 등

(4) 7급·9급 신규인력

○ 희망지 및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하되, 청별 결원현황 등을 고려

다. 노동위원회

○ 전 출

- 노동위원회 3년 이상 근무자는 지방관서 순환교류 원칙

○ 전 입

- 근로감독관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고용노동행정 2년 이상 경력자

- 조사관의 경우 고용노동행정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산재재심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 희망자 또는 능력자 우선 배치

마. 6급 승진자 배치기준

○ 기관내 결원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

- 본부 승진자: 수도권 소재기관(다만, 인력수급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기타 지역 배치 가능)

- 각 지방청내 승진자: 관할기관 소재 노동위 또는 청내 벽지기관(다만, 인력수급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타청 소재기관 등에 배치 가능)

○ 회계·경리업무는 5년,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3년 이상 담당할 수 없으며, 교체 후 1년 이상 동일업무 수행 제한

※ 담당기간은 직전 근무지 업무수행 기간까지 합산

○ 동일인이 재무관, 지출관(보조 포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역할 수행

○ 기금관리원은 회계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지출은 반드시 관리책임자가 직접 수행

4. 전입공무원 적격성 심사

○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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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우리 부 전입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인사교류자 포함)

- 선발방법 : 우리 부 전입희망자에 대하여 “고용노동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본부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는 배제

- 전입공무원 적격성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 위원: 본부 과장급 4명 이내

○ 수시 인사교류

- 수시 인사교류는 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고, ⅱ) 적격성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입 대상자가 적격한 경우에 허용

○ 일방전출

- 일방전출은 원칙상 불허하되, 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말한다)하고, ⅱ) 소속기관장(본부의 경우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자 가운데 전출승인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부내 결원현황 및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전출승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과장급(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중 차관이 지명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입예정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5년 이상)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다른 기관 전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재전입 불가

5. 별정직 고위공무원 인사운용

○ 대상직위: 22개 직위(수도권·충청지역 15개 직위, 기타 7개 직위)

- 3급 과장급 공무원 중 순환교류대상자로 임용된 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복귀함을 원칙

- 퇴직경로로 임용된 자는 임기 내에 법상 근무상한연령 도래 시 퇴직함을 원칙

○ 인사운영방식

- 대상직위별 공개모집 원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대상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모집

※ 전문성·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공익성 강화

- 채용시험위원회를 통한 심사·선발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장: 직위공모(중노위) → 추천(중노위) → 면접심사(고용노동부채용시험위원회) → 인사심사(행정안전부) → 임용제청(장관)

※ 다만, 중노위 상임위원 및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중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천

·기타 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장: 공모(고용노동부) → 채용시험위원회 심사·선발(고용노동부) → 인사심사(행정안전부) → 임용제청(장관)

※ 채용시험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

6. 기능직 전보

○ 전보주기 및 시기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정기인사의 실효성이 낮아짐

- 동일부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인사요인 발생시 전보 실시

○ 업무능력 우수자 및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도록 운영

7. 공로연수 활성화

○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 대상: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인 자

8.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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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전보상 불이익(다른 청으로 전보) 범위 개선

- 전보상 불이익조치(다른 청으로 전보)를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 징벌적 성격을 벗어나 계도 및 합리적 인사운영 차원에서 개정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의 개선조치

- 징계사유 및 양정을 고려한 교육 등의 개선절차를 마련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공직윤리 의식을 제고

(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해당기관장이 3개월간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직근 상급기관과 본부에 보고

(ⅱ) 위 (ⅰ)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소속기관장 주관으로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면담지도 및 특별교육 실시

○ 금품관련 비위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유사직무 등에서 배제

※ 유사직무 등: 비위행위 당시 근무부서(과), 감독분야(근로개선지도·산재예방지도) 및 인사담당 직무

○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 관련 또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제65조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징계처분일에 즉시 업무분장을 하여 근로감독관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전보 시 비감독부서로 전보(본부, 청, 대표지청과 사전 협의)

- 임명직 근로감독관(제3조)은 상기 조치 외에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해제(근로감독 관련 업무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

-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근로감독관 직무수행 제한기간

※ 강등·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

※ 단,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 임명직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으로 근로감독관 임명 해제 시 해제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

○ 고용센터에서 업무 관련 또는「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징계처분일에 즉시 업무분장을 하여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전보 시 비고용센터(상담직 및 8급 이하 공무원은 센터 내 다른 부서도 가능)로 전보(본부, 청, 대표지청과 사전 협의)

-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고용센터(상담직 및 8급 이하 공무원은 처분 당시 해당 부서) 직무수행 제한기간

※ 강등·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

※ 단,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분 당시 해당 부서에서 5년

○ 무보직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문화

-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출근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본부) 및 기획총괄과장 등(소속기관)으로 함

- 직위해제자, 정직 중인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본부, 소속기관(센터 포함)]·다우리포털에 담당업무를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표기함

9.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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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과 대표지청장이 합의해야 하는 인사사무

-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전보 시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 소속 공무원의 전보(단, 신규자, 전입자, 복직자 배치는 제외)

○ 대표지청장이 근무성적평가 확인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인사사무

- 소속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의견

※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지청장의 의견을 반영

○ 대표지청장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는 인사사무

- 7급 이하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표지청의 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 본부에서 권역별 승진인원 배분 시 대표지청을 독립된 권역으로 운영

10.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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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확인 : 반기말(6.30, 12.31) 기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자를 대상으로 매 1월말·7월말까지 확인

○ 수시확인 : 승진임용 시 승진내정자를 대상으로 당연퇴직사유 확인 여부를 파악하여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승진 후 직급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후 다시 확인

-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확인

○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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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확인자는 정기 확인시기에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익월(2월, 8월) 10일까지 본부(운영지원과)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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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반기 동안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래한 인원 기재

** ‘미확인사유’, ‘당연퇴직사유 해당 자에 대한 조치사 항’ 등을 기재

※ 청·중노위는 소속기관 취합

11. 휴직공무원 복무관리

○ 휴직 전 교육실시

- 소속 기관장(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 휴직 전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9호서식)를 징구하여 임용권자에게 휴직신청서와 함께 송부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매반기 말일 15일 전까지(질병·유학·육아휴직은 매분기 말일 15일 전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

-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 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

○ 휴직실태 정기점검

- 소속 기관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 병행)

- 점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다음 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중노위 취합 제출)

Ⅷ. 균형인사 구현

1. 이공계 관련분야 고위직 진출 확대

○ 능력을 갖춘 이공계(기술직 포함)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편입 확대 추진

※ 일반직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임용목표: ’09년 4.5%, ’10년 9.1%, ’11년 13.6%, ’12년 18.2%, ’13년 22.7%

2.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기준 확립

○ 근로감독관(산업안전 포함), 노동위원회 조사관, 통계·전산직 등 해당 실·관별로 개선방안 마련 시행

3. 지역·출신 편중인사 방지

○ 승진·전보시 지역·출신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주요 정책결정라인에 가급적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주요 정책결정라인: 각 실장 → 정책관 → 과장 순

4. 공직임용의 양성 평등

○ 정부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적극 추진

※ 연도별 여성관리직(4급 이상 상위직) 임용목표: ’07년 6.9%, ’08년 7.9%, ’09년 9.6%, ’10년 10.4%, ’11년 12.1%, ’12년 12.6%, ’13년 14.1%, ’14년 15.2%, ’15년 16.7%, ’16년 18.3%

- 임용, 승진, 전보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5.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율(3%) 지속 준수

※ 연도별 장애인 고용목표: ’08년 3.02%, ’09년 3.09%, ’10년 3.16%, ’11년 3.23%, ’12년 3.30%

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1. 유연근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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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가능 업무

- 통계자료 분석, 기획단계의 업무,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 등 보고 또는 협의 이전 단계의 업무 등

○ 실시 유형

- 2주1일형(10일중 1일재택), 3주1일형(15일중 1일재택) 등 기관실정 및 업무특성에 맞게 운영

○ 실시 인원

- 본부 국별 1명, 소속기관 기관 규모별 1~2명 이상으로 하되,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선 고려

○ 실시 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 실시 방식

- 출근유형은 07:00~10:00까지 가급적 1시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도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

○ 실시 인원

- 신청인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와 부서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현원의 30% 내외에서 적정 사용하되, 육아부담자·장거리 출·퇴근자 우선 고려

○ 실시 가능 업무

- 민원업무, 정형화된 업무로서 대체근무가 가능한 업무

○ 실시 유형

- 주당 15~35시간 이하이며, 근무형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1일 3시간 이상)

○ 시간제 공무원 관리

-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로 인해 보수·승진·전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시간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 시간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남는 근무시간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공백 방지

○ 유연근무제 기타 유형: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 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 실시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참고

2. 대체인력뱅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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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별 대체인력뱅크 구성, 상담직·기능직 결원발생 즉시 인력풀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1년 범위(최대 2년) 내 채용

-대체인력은 한시계약직공무원(9호)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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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은 관내 지청을 포함한 휴직·출산휴가 등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1.5배수 내)로 대체인력뱅크 구성 및 관리

※공고·접수(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활용),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인력풀 선발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자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휴직·출산휴가(30일 이상) 등 발생 시 소속기관별 채용, 원칙적으로 대체한 휴직·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주당 35시간(1일 7시간) 근무, 보수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연가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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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직원들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 제출(월례휴가제)

※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집중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5일 초과도 가능

○ 부서장은 연가를 가급적 승인하되,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후 결재

○ 기관장은 부서별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Ⅹ. 행정 사항

○ 이 지침을 시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할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 보완

「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도 이 지침의 내용에 맞도록 보완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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