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본방향
○ 적재적소 원칙
- 직무요건에 따른 객관적 역량평가로 최적격자 인선
○ 실적주의 원칙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위주의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경쟁력 제고
○ 투명·공정 원칙
- 다면평가, 인사기준 공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인사 구현
○ 균형인사 원칙
- 지역, 성별, 출신 등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Ⅲ.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1. 투명한 인사추천 및 인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인사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원은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부서에 추천이유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내용은 내부전산망으로 공개
※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인사청탁을 배격하고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천
·인사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청탁내용과 함께 공개하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
○ 정기전보인사 전에 각 실장·정책관 또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임자 배치에 활용
- 기관별(본부 각 실·관, 지방고용노동청·중앙노동위원회)로 인재추천위원회를 두어 본부·일선근무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장려
※ 설치·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하되, 전보자 희망파악 시 동 위원회를 거칠 수 있음.
- 추천자 명단을 해당 부서에 제공하여 능력있는 직원의 선발을 촉진
2. 인사기준 공개 및 기관별 인사평가
○ 인사기준 공개
-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
- 본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함)장·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위원장은 승진 또는 전보시 인사기준을 내부전산망에 공개
-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 그 내용도 내부전산망에 공개
- 청장, 중노위위원장은 소속기관 전보에 관한 일반기준을 수립·공개
○ 기관별 인사에 대한 사후 평가
- 인사권 남용 등 인사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평가 실시 및 책임성 확보(필요 시 결과 공개)
- 평가단 구성
·10개 권역(본부·청·대표지청·중노위)별로 각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직급별·기관별로 균형있게 편성
- 평가결과 활용 및 반영
·기관평가 및 관서장 성과계약평가에 반영
·본부에서 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을 송부하여 청장 등이 필요한 조치방안을 자율적으로 강구하는 등 인사관리 개선에 활용
3. 인사개혁의 지속적 추진
○ 인사혁신담당관을 지정, 일 중심의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
- 정: 차관, 부: 운영지원과장
○ 인사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인사정보(① 인사동정, ② 인사기준자료, ③ 직위공모, ④ 상담코너) 사이트 개설·운영
Ⅳ. 전문성 강화
1.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의 설정·운영
○ 원칙적으로 최소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보 가능
○ 다만, 승진·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근무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
2. 전문분야별 경력개발제도 및 본부 주요정책 담당제
□ 전문분야별 경력개발제도
○ 전문분야
- 4개 분야
· 고용·인력(노동시장, 인력수급, 능력개발, 고용평등 및 고용서비스 업무)
· 노사관계·근로기준(노사정책, 노동위원회 및 근로기준 업무)
· 산업안전·산재보험
· 국제협력
○ 인사운영
- 해당분야 업무를 대상으로 보직부여 후 상위직위 승진
- 근무평정, 승진 시 우대
○ 기간: 5년 이상
-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기간(2년 내외) 일선근무 포함
○ 시행
- 5급 실무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희망을 받아 운영 후 확대
○ 변경
- 본인 희망 시 인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문분야 변경 가능(횟수 제한)
□ 본부 주요정책 담당제
○ 대상: 본부 사업 각 실·관의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경력자
○ 절차: 해당 실·관에서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제명과 주요 정책담당자 지정을 신청 →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정여부 결정(실장·정책관회의 등에서 논의) → 해당 실·관에서 대상자의 전보를 요청할 때까지 전보대상에서 제외
○ 대우: 담당자로 지정된 후 과오 없이 2년 이상 근무한 후부터 근평·승진심사 등에 우대
3. 직무개선 제안제
○ 대상직위: 본부 과장급~5급에 해당하는 직위(또는 업무담당)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정기 전보 시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시기: 정기 전보 시
○ 주요내용
-자신이 원하는 분야(직위 또는 부서)의 직무개선 방향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타당성·현실성이 인정되면 인사에 반영(해당 부서로 전보)
4. 내부직위공모제 운영
○ 대 상
- 위원회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 본부 주요업무 과(팀)장 직위 및 일부 지방관서장 직위
- 청·지청별 주요 과장 등 일부 직위
○ 방 법
가.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위 인사운용계획에 따라 실시
나. 고용노동관 및 해외파견 직위
- 외교통상부의 공개모집 일정에 따라 후보자 추천
- 고용노동관·해외파견 직위는 가급적 정기 전보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
다. 과(팀)장급 직위
- 정기 전보시기 또는 해당 직위에 결원발생 시 직위별로 공개 모집(추천 포함)
- 필요시 다면평가 방식에 따른 직위별 적임자 추천
- 공개모집결과 및 다면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라. 5급 직위
- 권역(본부, 청, 중노위)별로 공모,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5. 전문직위 지정·운영
○ 근거: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제54조~제57조
○ 절차: ①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전문직위 지정요청(실·관, 소속기관) → ② 전문직위 지정(운영지원과) → ③ 전문관 선발(임용권자)
○ 인사관리: 전문관의 경우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 불가
○ 인사·보수상의 우대
- 근무성적평가시 가점부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1월마다 0.04점 가산
- 수당지급: 전문직위수당, 외국어가산금을 지급
※ <전문직위 지정현황> 과장급 직위 3개(노동시장분석과장, 사회적기업과장, 노사관계법제과장), 5급 직위 2개(국제기준 담당, 국제교류 담당)
6. 선교육·후배치 원칙
○ 우선 배치대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소속기관의 근로개선, 산재예방, 고용안정 분야는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교육과정(1주 이상) 이수자를 배치
○ 교육후 배치대상
- 관련분야 무경험자·1년 미만 경력자로서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교육(1주이상) 이수 사실이 없는 자는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부서에 배치 가능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7급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로서 관련분야에 배치된 자는 기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
Ⅴ.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
1. 근무성적평가
○ 관련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대상 및 평가단위
-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직렬별(다만, 기술직군은 계급별로 통합하여 1개 단위로 평가) 구분평가
※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인사관리 등 반영
○ 평가요소의 직급별 설계
- 직급별로 구분 없이 평가하던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를 직급별로 설계하여 합리성을 강화
○ 합리적 평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가”평정 활용
- 승진서열명부 작성기관에서는 조직융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원에게는 최하위 등급(“가”등급) 평정을 적극 활용
※ “가”등급 평정 시 6개월간 승급제한
나. 관리자의 평가자세 개선을 위한 노력
-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에 의하지 않고 연공서열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기관장 및 부서장은 인사관리에 반영
- 평가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보완토록 지시
○ 평가절차
○ 평가기준
가. 5급 공무원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이 준수되도록 순차적으로 평가
- 확인자 단위기관(차관, 각 실장·정책관, 중노위 사무처장)별로 업무의 중요도, 고용노동행정 기여도, 현 직급 경력,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확인자 단위기관(실·관)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이 「수」그룹에 20% 이상 포함되도록 평가
- 본부 재직자(본부 계속근무 6월 이상자)는 업무능력과 실적, 본부 재직기간, 현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나. 6급 이하 공무원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이 준수되도록 순차적으로 평가
- 평가단위 기관별 서열·평가대상자 수·업무의 중요도, 고용노동행정 기여도, 현 직급 경력,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소속기관의 경우 청 등 특정기관에의 우수인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그룹 내에 동일 기관 근무자가 2명이상 집중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하위그룹 평가(“수”등급에 한함)
- 본부 재직자(본부 계속근무 1년 이상자)는 업무능력과 실적, 본부 재직기간, 현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 운영
가. 대상: 성과계약·근무성적평가·다면평가 등에서 일정기간 하위 10% 이내 평정을 연속하여 받거나, 능력부족·근무태만·실적저조 등으로 감사·조사결과 또는 기관장의 평가결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공무원
※ 각 기관별 강제배분방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나. 방법
① 평가결과가 누적된 경우
- 각종 평가결과의 누적(1년간 계속 시) → 선정위원회 개최(권역별)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6개월) → 평가위원회 개최(본부) →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직권면직)
② 감사·조사결과·기관장의 평가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경우
-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 선정위원회 개최(권역별)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6개월) → 평가위원회 개최(본부) →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따라 직위해제 가능
·일반직·기능직의 경우 직위해제기간 경과 후에도 복직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별정직의 경우 즉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선정)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결과,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5급 이상은 지방청(중노위)에서 1차 선정 후 본부에서 최종 선정, 6급 이하는 소속기관에서 1차 선정 후 지방청(중노위)에서 최종 선정
○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역량강화 교육 및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을 계급별로 3~5개월 실시
- 역량강화 교육: 본부에서 계급별로 교육목표 및 교육기법을 설계하여 운영(6급 이하는 1개월, 5급 이상은 2개월)
※ 소속기관은 교육 수요발생 시 본부(운영지원과)로 교육의뢰
-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민원현장 방문을 통한 고객의 소리 청취, 자료수집,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 등 보고서 발표 및 작성(6급 이하는 1개월, 5급 이상은 2개월)
※ 현장지원활동은 4급 이상은 본부, 5급 이하는 청(중노위)에서 실시
- 인사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본부 감사관실 및 청·중노위 기획총괄과로 전보하고, 감사관 및 청장(중노위 사무처장)이 고객만족 현장지원활동을 지도·감독
○ (현장지원활동 등 평가) 교육, 현장지원활동 등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본부에서 주관
○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평가결과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복귀가 곤란하다고 평가된 경우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을 검토
- 개선 가능성이 높아 업무에 복귀된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추가 관찰한 후 그 결과를 재평가(본부)
○ (특별프로그램 운영)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가 온정적 평가 등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본부 주관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3. 기관(부서) 경고 시 불이익 조치방안
○ 대상: 기관(부서)경고의 원인이 된 기간에 6월 이상 근무한 자
○ 불이익 조치
- (포상) 경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포상(표창) 추천 불가
- (성과상여금) 경고 처분일 이후 최초 성과상여금 지급 시 20% 이내에서 감액지급
- (해외연수) 경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해외연수 추천 배제
- (기관평가) 경고 처분 시 5점 감점
4.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으로 경고 이상 처분 시 불이익 조치
○ 불이익 조치
- (포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도 1년간 불이익
※ 경고는 처분일부터 1년간 불이익
- (해외연수)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 제한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위 행위로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제외
※ 징계의결 요구와 실제 징계처분 연도가 다른 경우 불이익은 1회로 한정
5. 시보임용 제도의 엄정한 운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보임용 제도의 엄정
한 운영을 통하여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조치
○ 시보공무원이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조치
※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지방은 청 고용센터소장(중노위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이상(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는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지침」에 따름
Ⅵ. 성과와 능력중심의 승진
1.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고용노동부인사운영규정」 제34조
○ 위원회 구성
가. 본 부
- 5급 이상 승진
·위원장: 차 관
·위 원: 고위공무원 중 2명 이상 6명 이내
- 6급 이하 승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과장급 등 2명 이상 6명 이내
나. 지 방
- 중노위
·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6명 이내
- 청
·위원장: 청 고용센터소장
·위 원: 청 내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6명 이내
○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
○ 위원 중 지연·학연이 있는 위원은 관련자의 지지·추천·옹호 발언 배제
2. 직급별 승진대상 및 기준
○ 대 상
- 「고위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대 상
- 4급 경력 3년 이상 경과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성과계약평가결과, 기관평가결과
②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보직경로
③ 청렴도, 책임감 등
④ 본부 2년 이상, 소속기관 1년 이상 근무자 우대
⑤ 해외유학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4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⑥ 그 밖에 지역·출신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⑦ 현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대 상
- 4급 경력 일정기간이상(1년) 경과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성과계약평가결과, 기관평가결과
② 업무수행능력과 실적, 보직경로 등 고려
③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④ 해외유학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4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대 상
- 법정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에 등록된 인원 중 법정배수 범위에 있는 공무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보직경로 등 고려
②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③ 본부 2년 이상, 소속기관 1년 이상 근무자 우대
④ 그 밖에 지역·출신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⑤ 현 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불이익: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에 해당 시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⑥ 해외유학 후 복귀자는 다른 승진대상자의 5급 국내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대 상
-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등록된 대상자 중 「공무원임용령」별표 5의 승진배수 범위에 해당되는 자
○ 절 차
○ 심사기준
- 승진배수 범위에 있는 권역별 인원비율, 조정서열명부상 상위자 비율, 역량평가 결과 상위자 비율 등을 참고하여 권역별 승진인원을 배분하되,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
※ 조정서열명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점, 경력평정점, 가점 중 경력평정점과 가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성적평가점에 의해 작성되는 서열
- 근무성적평가결과, 업무실적평가결과, 역량평가결과 및 감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현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심사에서 불이익(다만, 사면·기록말소된 경우는 제외)
※ 불이익: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내 해당시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 직무수행 역량평가
① 내용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피평가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피평가자의 역할과 행동을 훈련된 다수의 전문평가자가 관찰하여 역량을 평가하는 기법(Assessment Center 방식)
② 대상: 승진인원의 5배수 이내
③ 평가과제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개인발표, 역할수행 등의 역량평가 과제 중에서 필요역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④ 평가결과의 활용
·역량평가 상위 30%(직렬 무관) 이내 해당 자는 업무추진실적, 역량평가결과, 감사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승진 심사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역량평가 하위 30%(직렬 무관) 이내 해당 자는 해당 연도 승진심사 시 불이익
·삼진 아웃제(하위 30% 이내 총 3회 해당하는 경우 3회째 포함되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승진제한)를 실시, 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
※ 2010년 이전 객관식 시험 하위 30% 이내 해당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
⑤ 역량평가의 면제
·역량평가 상위 50% 이내 해당자는 다음 연도에 한해서 1회 역량평가 면제
※ 다만, 본인 희망 시 역량평가 응시 가능
⑥ 5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직무교육
·직무역량평가 방식개선(객관식 시험 → 역량평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및 집합교육 형태의 역량교육 실시
·객관식 시험폐지에 따라 사무관으로서 직무지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4법* 중심의 직무교육(집체)을 운영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역량교육, 직무교육 미 이수자는 역량평가 응시 불가
○ 업무추진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은 내부직원(5급 이상) 중 권역 및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실적 기술서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실여부 조사
-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 조치
○ 기 타
- 역량평가 준비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업무를 적게 분장하는 경우, 업무시간 중 역량평가 준비 등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해당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기관별 복무담당관은 전보 상 불이익 등 연대문책)
- 복무관련 규정위반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감사관실의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
○ 대상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대상자중 법정배수범위에 있는 공무원
○ 권역별 승진인원 배정
- 고용노동부 전체 직급·직렬별 결원 범위에 있는 권역별(중노위 포함)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승진인원 배정
○ 심사기준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업무능력·실적·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별(본부·청·중노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현 직급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주의처분은 제외)는 1회에 한정하여 심사에서 불이익(다만, 사면·기록말소 된 경우에는 제외)
※ 불이익: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예정인원 범위에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
3. 특별승진 정례화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제17조 및 제18조
○ 목적: 업무능력이 탁월한 자 및 고성과자를 발탁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조직에 활력 부여
○ 시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결원 등 인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6급 이하는 매년 5월 예정, 5급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동시 실시
○대상: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 규모: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30% 이내
○ 사전예고
- 특별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 항목, 기준·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수립·시행하여 사전예고
○ 선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실적 평가, 역량평가, 자질검증(감사실), 각종 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 보직경로 관리
- 7급 이상 특별승진 자에게는 정책기획(본부) 및 현장실무(지방)를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직관리
※ 예시: 본부(1~2년) → 지방(1~2년) → 본부(2~3년) → 5급 승진
○ 특별승진 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Ⅶ. 적재적소 배치
1. 정기전보인사 시기 정례화
○ 정기전보 인사시기
- 고위공무원: 12월~익년 1월
- 3~4급(과장·지청장급): 1월
- 복수직 4급~5급: 1~2월
- 6~9급: 2월
※ 필요 시 7~8월 중 보충 전보 실시
○ 전보대상 기준 및 전보시기 사전예고 등
- 가급적 1개월 전에 전보 대상·시기 등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전 고지
- 가급적 1주일 전 전보발령으로 업무 등 인계인수 등 철저
※ 고용노동관 및 국외파견의 경우 가급적 교체 3개월 이전 선발 원칙
2. 소속기관 공무원 본부전입 시스템
○ 대상: 5~7급 공무원
○ 절차
- 본인 신청 또는 제3자 추천 → 본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전입풀(Pool)의 구성 및 공개 → 전입대상자 선정
※ 신청(추천)서 제출시 근무희망 실·관 선정사유, 주요 업무추진실적 제출(제3자 추천시 제3자가 관련자료 제출)
○ 선정방법 및 기준
- 본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희망분야 관련 업무경력 및 능력, 징계·포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 각 실·관별 과장급
- 전입대상자 선정: 전보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풀(Pool) 중에서 선정하되, 실·관 의견을 참고
3. 일반직공무원 전보
○ 본부 전입
- 해당 실장·정책관으로부터 2배수 이상의 무순위 추천을 받아 적임자 배치에 활용하되, 5급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입풀(Pool) 중에서 해당 실·관의 의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입자 선정
※ 5급 승진 후 3년 이내 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입자 선정 시 우선고려
-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로, 관련업무 일선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되 부서별로 정책업무추진 등에 적합한 적임자를 배치
○ 소속기관
- 지역 연고와 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수도권 외 지역은 희망자, 승진자, 수도권 장기근무자(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등을 배치
※ 수도권 장기근무자 선정은 수도권 소재 기관(파견근무 포함) 근무기간을 통산
- 5급 승진 후 3년 이내 본부에서 1년이상 근무자는 소속기관 전보 시 희망지역 및 부서로 우선 전보 검토
가. 본 부
○ 전 출
- 6급 승진(내정)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배치 원칙
·다만, 6급 승진 후 업무특성상 유임자는 차기 년도 정기인사시 당초 전보기준에 따라 전보
○ 전 입
- 본인 신청을 받아 본부 전입풀(Pool)을 구성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관리
- 본부 전입풀(Pool) 중에서 해당 실·관의 의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입자 선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
(1)일반기준
○ 현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청 관내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6급 과장직위 포함)
-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는 벽지 또는 기피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동일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로 함(이 경우 청별 예외기준을 설정하여 공개)
※ 비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직원은 청별 예외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보 가능
- 출생 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기간 중 객지근무를 유예하고, 중증장애공무원은 객지근무 면제(연고지 배치)
○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의 부서 간 순환전보를 위하여 노력
○ 객지근무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고지 위주 배치 검토
○ 기술직 근로감독관은 정원이 있는 관서당 1명(직렬별 1명)이상 균형있게 배치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청내 벽지관서 전출대상자는 청(지청) 및 소재지역 위원회 계속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선정 배치
(2) 서울·중부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 출
- 희망자, 6급 승진자
- 서울·중부지역 장기근무자(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외)
※ 서울·중부지역 소속기관 근무기간은 수도권(각종 위원회 포함) 계속 근무기간으로 통산
○ 전 입
- 객지근무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연고지 위주 배치 검토
(3) 강원지역 소재관서
○ 인사교류 원칙
-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 분담
- 서울청 분담인력이 전보,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
○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본부, 서울청, 중부청 인사담당관련 공무원
- 운영: 정기(보충)전보 실시 1개월 전에 회의 개최
- 내용: 서울·중부청간 합리적 인사교류 방안 등
(4) 7급·9급 신규인력
○ 희망지 및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하되, 청별 결원현황 등을 고려
다. 노동위원회
○ 전 출
- 노동위원회 3년 이상 근무자는 지방관서 순환교류 원칙
○ 전 입
- 근로감독관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고용노동행정 2년 이상 경력자
- 조사관의 경우 고용노동행정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산재재심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 희망자 또는 능력자 우선 배치
마. 6급 승진자 배치기준
○ 기관내 결원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
- 본부 승진자: 수도권 소재기관(다만, 인력수급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기타 지역 배치 가능)
- 각 지방청내 승진자: 관할기관 소재 노동위 또는 청내 벽지기관(다만, 인력수급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타청 소재기관 등에 배치 가능)
○ 회계·경리업무는 5년,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3년 이상 담당할 수 없으며, 교체 후 1년 이상 동일업무 수행 제한
※ 담당기간은 직전 근무지 업무수행 기간까지 합산
○ 동일인이 재무관, 지출관(보조 포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역할 수행
○ 기금관리원은 회계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지출은 반드시 관리책임자가 직접 수행
4. 전입공무원 적격성 심사
○ 전입
- 대 상 : 우리 부 전입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인사교류자 포함)
- 선발방법 : 우리 부 전입희망자에 대하여 “고용노동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본부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는 배제
- 전입공무원 적격성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 위원: 본부 과장급 4명 이내
○ 수시 인사교류
- 수시 인사교류는 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고, ⅱ) 적격성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입 대상자가 적격한 경우에 허용
○ 일방전출
- 일방전출은 원칙상 불허하되, ⅰ)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말한다)하고, ⅱ) 소속기관장(본부의 경우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자 가운데 전출승인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부내 결원현황 및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전출승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과장급(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중 차관이 지명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입예정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5년 이상)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다른 기관 전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재전입 불가
5. 별정직 고위공무원 인사운용
○ 대상직위: 22개 직위(수도권·충청지역 15개 직위, 기타 7개 직위)
- 3급 과장급 공무원 중 순환교류대상자로 임용된 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복귀함을 원칙
- 퇴직경로로 임용된 자는 임기 내에 법상 근무상한연령 도래 시 퇴직함을 원칙
○ 인사운영방식
- 대상직위별 공개모집 원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대상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모집
※ 전문성·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공익성 강화
- 채용시험위원회를 통한 심사·선발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장: 직위공모(중노위) → 추천(중노위) → 면접심사(고용노동부채용시험위원회) → 인사심사(행정안전부) → 임용제청(장관)
※ 다만, 중노위 상임위원 및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중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천
·기타 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장: 공모(고용노동부) → 채용시험위원회 심사·선발(고용노동부) → 인사심사(행정안전부) → 임용제청(장관)
※ 채용시험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
6. 기능직 전보
○ 전보주기 및 시기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정기인사의 실효성이 낮아짐
- 동일부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인사요인 발생시 전보 실시
○ 업무능력 우수자 및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도록 운영
7. 공로연수 활성화
○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 대상: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인 자
8.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관리 개선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전보상 불이익(다른 청으로 전보) 범위 개선
- 전보상 불이익조치(다른 청으로 전보)를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 징벌적 성격을 벗어나 계도 및 합리적 인사운영 차원에서 개정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의 개선조치
- 징계사유 및 양정을 고려한 교육 등의 개선절차를 마련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공직윤리 의식을 제고
(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해당기관장이 3개월간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직근 상급기관과 본부에 보고
(ⅱ) 위 (ⅰ)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소속기관장 주관으로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면담지도 및 특별교육 실시
○ 금품관련 비위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유사직무 등에서 배제
※ 유사직무 등: 비위행위 당시 근무부서(과), 감독분야(근로개선지도·산재예방지도) 및 인사담당 직무
○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 관련 또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징계처분일에 즉시 업무분장을 하여 근로감독관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전보 시 비감독부서로 전보(본부, 청, 대표지청과 사전 협의)
- 임명직 근로감독관(제3조)은 상기 조치 외에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해제(근로감독 관련 업무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
-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근로감독관 직무수행 제한기간
※ 강등·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
※ 단,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 임명직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으로 근로감독관 임명 해제 시 해제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
○ 고용센터에서 업무 관련 또는「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징계처분일에 즉시 업무분장을 하여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전보 시 비고용센터(상담직 및 8급 이하 공무원은 센터 내 다른 부서도 가능)로 전보(본부, 청, 대표지청과 사전 협의)
-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고용센터(상담직 및 8급 이하 공무원은 처분 당시 해당 부서) 직무수행 제한기간
※ 강등·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
※ 단,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분 당시 해당 부서에서 5년
○ 무보직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문화
-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출근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본부) 및 기획총괄과장 등(소속기관)으로 함
- 직위해제자, 정직 중인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본부, 소속기관(센터 포함)]·다우리포털에 담당업무를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표기함
9.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보장
○ 청장과 대표지청장이 합의해야 하는 인사사무
-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전보 시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 소속 공무원의 전보(단, 신규자, 전입자, 복직자 배치는 제외)
○ 대표지청장이 근무성적평가 확인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인사사무
- 소속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의견
※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지청장의 의견을 반영
○ 대표지청장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는 인사사무
- 7급 이하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표지청의 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 본부에서 권역별 승진인원 배분 시 대표지청을 독립된 권역으로 운영
10.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확인
○ 정기확인 : 반기말(6.30, 12.31) 기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자를 대상으로 매 1월말·7월말까지 확인
○ 수시확인 : 승진임용 시 승진내정자를 대상으로 당연퇴직사유 확인 여부를 파악하여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승진 후 직급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후 다시 확인
-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확인
○ 확인자
○ 결과보고
- 확인자는 정기 확인시기에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익월(2월, 8월) 10일까지 본부(운영지원과)에 보고
* 직전 반기 동안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래한 인원 기재
** ‘미확인사유’, ‘당연퇴직사유 해당 자에 대한 조치사 항’ 등을 기재
※ 청·중노위는 소속기관 취합
11. 휴직공무원 복무관리
○ 휴직 전 교육실시
- 소속 기관장(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 휴직 전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9호서식)를 징구하여 임용권자에게 휴직신청서와 함께 송부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매반기 말일 15일 전까지(질병·유학·육아휴직은 매분기 말일 15일 전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
-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 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
○ 휴직실태 정기점검
- 소속 기관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 병행)
- 점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다음 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중노위 취합 제출)
Ⅷ. 균형인사 구현
1. 이공계 관련분야 고위직 진출 확대
○ 능력을 갖춘 이공계(기술직 포함)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편입 확대 추진
※ 일반직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임용목표: ’09년 4.5%, ’10년 9.1%, ’11년 13.6%, ’12년 18.2%, ’13년 22.7%
2.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기준 확립
○ 근로감독관(산업안전 포함), 노동위원회 조사관, 통계·전산직 등 해당 실·관별로 개선방안 마련 시행
3. 지역·출신 편중인사 방지
○ 승진·전보시 지역·출신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주요 정책결정라인에 가급적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주요 정책결정라인: 각 실장 → 정책관 → 과장 순
4. 공직임용의 양성 평등
○ 정부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적극 추진
※ 연도별 여성관리직(4급 이상 상위직) 임용목표: ’07년 6.9%, ’08년 7.9%, ’09년 9.6%, ’10년 10.4%, ’11년 12.1%, ’12년 12.6%, ’13년 14.1%, ’14년 15.2%, ’15년 16.7%, ’16년 18.3%
- 임용, 승진, 전보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5.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율(3%) 지속 준수
※ 연도별 장애인 고용목표: ’08년 3.02%, ’09년 3.09%, ’10년 3.16%, ’11년 3.23%, ’12년 3.30%
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1. 유연근무제 활성화
○ 실시 가능 업무
- 통계자료 분석, 기획단계의 업무,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 등 보고 또는 협의 이전 단계의 업무 등
○ 실시 유형
- 2주1일형(10일중 1일재택), 3주1일형(15일중 1일재택) 등 기관실정 및 업무특성에 맞게 운영
○ 실시 인원
- 본부 국별 1명, 소속기관 기관 규모별 1~2명 이상으로 하되,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선 고려
○ 실시 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 실시 방식
- 출근유형은 07:00~10:00까지 가급적 1시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도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
○ 실시 인원
- 신청인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와 부서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현원의 30% 내외에서 적정 사용하되, 육아부담자·장거리 출·퇴근자 우선 고려
○ 실시 가능 업무
- 민원업무, 정형화된 업무로서 대체근무가 가능한 업무
○ 실시 유형
- 주당 15~35시간 이하이며, 근무형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1일 3시간 이상)
○ 시간제 공무원 관리
-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로 인해 보수·승진·전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시간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 시간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남는 근무시간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공백 방지
○ 유연근무제 기타 유형: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 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 실시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참고
2. 대체인력뱅크 구축
○각 청별 대체인력뱅크 구성, 상담직·기능직 결원발생 즉시 인력풀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1년 범위(최대 2년) 내 채용
-대체인력은 한시계약직공무원(9호)으로 채용
○각 청은 관내 지청을 포함한 휴직·출산휴가 등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1.5배수 내)로 대체인력뱅크 구성 및 관리
※공고·접수(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활용),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인력풀 선발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자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휴직·출산휴가(30일 이상) 등 발생 시 소속기관별 채용, 원칙적으로 대체한 휴직·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주당 35시간(1일 7시간) 근무, 보수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연가사용 활성화
○ 부서 직원들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 제출(월례휴가제)
※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집중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5일 초과도 가능
○ 부서장은 연가를 가급적 승인하되,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후 결재
○ 기관장은 부서별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Ⅹ. 행정 사항
○ 이 지침을 시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할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 보완
※ 「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도 이 지침의 내용에 맞도록 보완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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