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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립산림과학원 현장연구책임관 운영지침

국립산림과학원 현장연구책임관 운영지침

[시행 2013.8.20.] [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260호, 2013.8.20.,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02-961-2563

이 지침은 산림과학 실용기술 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위촉하는 현장연구책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연구책임관"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연구책임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산림사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① 현장연구책임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부장, 연구소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후보자추천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후보자가 소속한 본직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미 위촉된 현장연구책임관의 인사이동 등 담당업무 변경에 따른 단순 교체의 경우에는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2013.8.20.>

②현장연구책임관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선정된 현장연구책임관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현장연구책임관을 활용하는 부서의 장(부장, 연구소장)은 과학원 연구과제의 설계 및 사업수행 등 연구 전 과정에 현장연구책임관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②연구과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연구책임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현장연구책임관은 연구과제 수행과정 및 완료 후 얻어진 자료를 국유림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연구책임관을 활용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연구책임관은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연구자료 및 결과·성과 등을 정확하게 유지·보고하여야 하며,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학원과 공동명의로 발표하여야 한다.

②현장연구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과학원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연구결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원이 승계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시작품 등은 과학원 소유로 한다. 단, 지적재산권 출원 시 현장연구책임관은 직무발명에 의한 공동 발명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현장연구책임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과학원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현장연구책임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 해촉된다.

1. 본직기관에서 퇴직하거나 면직한 때.

2.현장연구책임관의 전보, 연구기간의 종결 등으로 인하여 참여 연구과제가 없을 때

②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현장연구책임관의 일신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현장연구책임관 운영계획 변동 등으로 현장연구책임관의 대체나 감축이 불가피할 때

3. 그 밖에 현장연구책임관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연구책임관은 과학원 활용부서에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해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연구책임관을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즉시 원장에게 현장연구책임관의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술개발 및 보급과 산림과학연구 목표달성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연구책임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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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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