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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운영지침

[시행 2007.2.9.] [보건복지부예규 제176호, 2007.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186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다. 코스웨어

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일정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

4. 기본 운영방침

가. 교육훈련계획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교육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 당 1시간을 인정하되, 다만 분야별관리자가 과정개설시 상시학습관리자와 협의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교육과정은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 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정 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교육방법

○ 교육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필요시 민간교육기관의 코스웨어나 사이버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마.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등록기간, 학습기간, 평가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바. 교육점수 이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11조 및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지침에 따라 2007년 승진심사 대상자에게는 기존 보건복지부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따른 교육평정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Ⅱ. 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및 학습관리

가. 수강등록 및 취소

○ 사이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회원등록 후 개별적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관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 교육생이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나. 진도관리

○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육생 관리

○ 교육생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분야별관리자가 해당과정에서 퇴정 조치 할 수 있다.

○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관리자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도 퇴정조치를 취한다.

2. 평가관리

가. 평가종류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학습참여도평가, 수료평가로 구성한다.

나. 평가일시 및 기준

○ 교육과정 시작 전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을 교육과정 공지사항 또는 교육생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평가는 학습진도(이수)율평가를 필수로 하되, 과정에 따라 과제물평가, 학습참여도평가 및 수료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학습진도(이수)율평가

- 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차시의 비율(%)로 산출한다.

○ 과제물평가

- 담당강사와 협의하여 학습내용과 관련한 과제물을 부여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과제물은 절대평가한다.

○ 학습참여도평가

- 당해 과정의 토론방(또는 게시판) 등에 담당강사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을 담당강사가 평가한다.

○ 수료평가

- 평가문제는 주관식 및 객관식 또는 문제은행식 등으로 출제하며, 응시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 공지한다.

3. 이수관리

가. 이수기준

○ 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 과정별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학습진도(이수)율은 전체 학습 분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 이수기준은 분야별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나. 이수결과 통보

○ 분야별 관리자는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상시학습관리자와 교육생 및 교육생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시학습관리자는 이를 확인한 후 상시학습 인정 내역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Ⅲ. 교육운영체계

1. 관리자 구분

○ 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분야별관리자(직무, 정보화, 기타), 상시학습관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분야별관리자는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별 담당강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총괄관리자

○ 담당 : 정보화지원팀 정보화교육담당자

○ 역할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설

- 사이버교육운영에 관한 총괄관리

나. 분야별관리자

○ 담당

- 직무분야관리자 : 혁신인사기획팀 교육담당

- 정보화분야관리자 : 정보화지원팀 정보화교육담당

- 기타분야관리자 : 개설과정에 따라 따로 정함

○ 역 할

- 분야별 관련 콘텐츠 발굴

- 분야별 담당강사 선정 및 협의

- 분야별 등록관리, 학습관리, 평가관리 수행

- 기타 분야별 교육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다. 담당강사

○ 담당 : 해당과정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내외부 전문가 1~2인으로 지정

○ 역할

-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 과제물, 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토론과제 부여 및 진행

- 교육생 평가 및 관리

- 기타 교육생을 지원하고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라. 상시학습관리자

○ 담당 : 혁신인사기획팀 상시학습담당

○ 역할

- 상시학습 인정 내역관리 등

2. 관리수당 지급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차시),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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