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바. 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라. 「저작권법」제2항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마.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나. 번역물 등의 작성
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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