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허용량으로 별표와 같다.
③ 안전성평가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으로 한다.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상인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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