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의 조직 ·정원관리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수습생(실무경험을 위한 견습활동)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 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① 처장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인사혁신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③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인사혁신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④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 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③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 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여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⑥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본부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는 국·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국·관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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