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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6.1.1.] [인사혁신처훈령 제35호, 2015.12.31.,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02-2100-6953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인재정보기획관·공무원노사협력관·기획조정관을 말한다.

②??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③??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① 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등으로 구분한다.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조직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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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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