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인재정보기획관·공무원노사협력관·기획조정관을 말한다.
②??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③??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① 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등으로 구분한다.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조직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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