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사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수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
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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