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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5.5.1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훈령 제137호, 2015.5.14., 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042-580-5513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복무, 임금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정지원과장을 말한다.

3. "부서의 장”이란 행정지원과장, 휴양사업과장 및 북부·동부·남부·서부지역팀장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설관리원: 자연휴양림 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

2. 전산관리원: 자연휴양림의 예약 등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

3. 사무보조원: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따르며,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부서별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그 사유를 적어 채용권자에게 정원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서무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시 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예정지역별·거주지별로 구분하여 분리·실시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팀 또는 자연휴양림에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팀 또는 자연휴양림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군 지역에서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평정표를 참고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한다.

⑥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시험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위촉하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6항에 따른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전형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① 채용권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환대상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하되, 면접시험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업무실적 기술서 및 각종 인사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도 전환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기본증명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5.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아 수집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각 1부씩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원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최초 근로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그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증을 항상 지녀야 하며, 해당 직무집행에 있어 직무관련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계약해지, 퇴직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본청 및 다른 기관에 전보하려는 경우 미리 채용권자 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 채용권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직전 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은 포괄 승계된다.

④ 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유사한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부서의 장은 채용권자와 협의하여 관할 자연휴양림 간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재배치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포상,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의 내용 중 행정지원인력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기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무기계약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재배치, 휴직 및 퇴직 등 인사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이 경우 채용권자는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6.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그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제26조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9. 업무량의 감소와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10.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제21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기계약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2.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무 이행기간

3. 무기계약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5.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자기개발 등 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6개월 이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또는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고, 복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평가분야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팀장(또는 각 자연휴양림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각 과 및 지역팀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하며,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에서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탁월 20%, 우수 30%, 보통 40%, 미흡 10%로 하며 구체적인 인원배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완료된 이후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가 제26조제5항에 따라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미흡”으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계약해지, 전보 등 인사운영 및 보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 시 그 월임금액)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6. 부서의 장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3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조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징계심의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여부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양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모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절차·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과 같다.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경미한 잘못을 행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2조제1항의 유급휴일 외의 1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38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 협의하여 9시부터 22시까지 중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근로시간(9시부터 22시까지) 중 자연휴양림의 운영여건, 사정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협의하여 단기간동안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제37조제2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자연휴양림별 업무사정에 따라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근무부서의 담당 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근무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사전신청 및 실제 근무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의 경우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상황 및 초과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중 자연휴양림 운영특성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휴일 중 특정일을 근무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반일단위,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단위의 휴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이를 휴가 1일로 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②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부서의 장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정한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금표에 따른 임금지급등급의 결정 및 변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재직 중 직종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다음 날 06:00)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부양가족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⑥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4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초임호봉표 및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획정하며, 호봉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경력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호봉경력 인정심의 시 채용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관련분야 경력은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승급한다. 이 경우 직전 호봉획정이나 승급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산정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결근·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에 따른 임금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액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처리담당관이 되며, 근무조건이나 인사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제21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가 해지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여성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예정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및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대외직명을 산림행정원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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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4항에 따른 관련분야 경력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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