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항공법」제108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을 선정한 이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기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2012.12.2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제주국제공항 각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는 부산지방공청고시제2013-23호(2013.8.9.)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및 소음부담금의 징수 등의 행정절차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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