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부곡병원”이라한다)의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 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병원 소속 내부위원과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국립부곡병원 재무관(서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단 내부위원은 그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세부사업 관리자(예산담당 주무)로 한다.(단,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 사항은 관련 집행담당 주무로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별도의 위원 교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는 정기(연 2회 1, 12월)회와 여건변경 등으로 세부 사업관리자 또는 사업집행담당자가 사업변경·전용 등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외부위원 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 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장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안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에 부합
2. 효율성 :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
3. 합목적성 : 여건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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