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정보주체” 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 서무과장
2. 운영책임자 : 서무과 서무주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관리·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① CCTV 카메라는 병원내에 설치하여야 하되 11개소로 제한하며, 증설 또는 폐쇄코자 할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CCTV 카메라의 설치 장소는 별지 1과 같다.
① CCTV의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장소는 본관 및 별관의 전산실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별지 2의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 접근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병원 직원은 원장,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보안업무담당자, 시설관리업무담당자 및 전산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
① 원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가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등
① CCTV 화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장소인 전산실은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사항을 별지 2의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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