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보훈서비스"라 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보훈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훈민원 상담·접수처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보훈복지팀"(이하 "이동보훈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하 "이동차량"이라 한다) 등을 갖춘 업무처리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부서로서 지방보훈청의 복지과, 보훈지청의 보상과 또는 복지과를 말한다.
4. "보비스요원"이라 함은 이동보훈팀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고 제1호의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시달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이 규정과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은 1개 팀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훈(지)청장이 관할구역, 보훈대상자 가구수, 이동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 편성기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삭제 <2007. 3. 21>
④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원활한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이동보훈팀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이동보훈팀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시·군·구 지역으로 한다.
① 삭제 <2007. 3. 21>
② 이동보훈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훈민원업무의 상담 및 보훈제도 소개
2. 보훈민원접수 및 증명발급
3.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와 연계한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4. 노인·의료용품 지급 업무지원
5. 주간·단기보호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 수요조사 및 이용지원
6. 노후복지시책 홍보 및 지원
7. 국가유공자 등 재해실태확인 및 재해위로금 지급
8. 이동보훈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이동지역 외에서의 업무지원
9. 기타 처장 및 지(방)청장의 지시사항 처리
③ 삭제 <2007. 3. 21>
① 이동보훈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직원으로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1년 이상 보훈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동보훈팀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동보훈팀 직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① 이동지역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다.
② 이동지역은 전국 시·군·구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훈(지)청이 소재한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이동시간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 11. 10>
① 이동보훈팀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보훈팀은 현장에서 종결처리가 곤란하여 보훈(지)청으로 이첩처리가 불가피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당일 보훈(지)청 담당부서로 이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수자가(또는 민원담당)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동보훈팀은 신청민원의 종료 시까지 처리결과를 기록 및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3. 21>
④ 이동보훈팀은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노후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희망자에는 보훈복지사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생존 애국지사
2. 상이 1·2급 중상이자
3. 저소득자
4. 고령 무의탁자(노인세대 포함)
5. 미성년 자녀·제매
6. 모자세대
7. 가구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8. 기타 보훈(지)청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⑤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운영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 및 관리하고 ‘이동보훈복지사업추진 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동보훈팀은 이동지역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방문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지역의 민원처리건수 및 보훈대상자 수 등 이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으로 방문주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조정 후 그 사유와 결과 등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동보훈팀의 이동지역 방문일정은 보훈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보훈팀 운영 당일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이동보훈팀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고 이동보훈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동보훈팀 운영시간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되 현지사정 등을 감안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이 결정한다.
④ 이동보훈팀을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내부업무정리 또는 이동보훈팀 미운영지역에 대한 노후복지 수요조사, 노후복지서비스 업무지원 등 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이동지역의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보훈가족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환경이 양호한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 및 지역 시민회관 등에 이동보훈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하 "이동보훈팀 사무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보훈병원
2. 용사촌 등 보훈가족 집단 거주지
3. 삭제 <2007. 3. 21>
4. 도서벽지 지역 중 항·포구 등 민원인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
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③ 이동보훈팀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제공하는 보훈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동보훈팀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비품구입비 및 사용료, 내방민원인 접대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처본부의 정보화팀장은 통합보훈시스템 개선과 정보통신장비의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이동보훈팀이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본부의 사업부서는 이동보훈팀 임무의 개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동보훈팀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동차량
2. 무선모뎀, LAN카드 및 보안장치 등이 장착된 무선노트북
3. 프린터, 복사, 팩스, 스캔 등 작업이 가능한 사무용기기
4. 무선전화기
5.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② 이동보훈팀 사무실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훈법령집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 민원사무 및 업무편람
4. 민원신청 서식 및 증명발급 서류
5.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
6. 삭제 <2007. 3. 21>
7.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이동보훈팀 운영을 종료한 후에는 이동차량 및 무선노트북 등 사무장비를 보훈(지)청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의 이동보훈팀 운영 등으로 보훈(지)청에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보훈팀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④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무선노트북 등 사무용기기의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관·관리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공무 외의 사유로 사무기기를 파손한 때에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동보훈팀 운영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정액 지급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는 처본부의 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상황 및 수범사례를 이동보훈복지사업추진 실적에 포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장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상황을 처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승진, 전출,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삭제 <2007. 3. 21>
② 삭제 <2007. 3. 21>
③ 이동보훈팀 운영 중의 복무상황은 팀장이 관리하며, 이동보훈팀 운영 중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동보훈팀 직원은 보훈(지)청을 경유하여 이동지역으로 출·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지역에서의 귀청 시간이 법정근무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이동지역에서 퇴근할 수 있다.
⑤ 이동보훈팀 직원이 법정근무시간 이후에 이동지역에서 잔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매 연도 말에 포상을 실시한다.
1. 이동보훈팀 업무개발과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
2. 이동보훈팀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 보훈시책홍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제도개선 등 이동보훈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보훈(지)청장은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공무원 우선 추천, 포상휴가 실시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이동보훈팀의 장거리이동 등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07. 3. 21>
① 처장은 보훈(지)청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받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인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에 노력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실적
2. 이동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의 만족도(처본부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평가결과 포함)
3.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또는 실적
② 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의 이동보훈팀 운영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처장은 이동보훈팀의 복무상황을 비롯하여 이동민원 처리실태 등 이동보훈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보훈청장은 관할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동보훈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처본부의 홍보담당부서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이동보훈팀의 운영취지, 운영주기·장소·시간, 업무처리 범위 등을 보훈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이동보훈팀 직원은 선량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동보훈팀이 이동지역내 보훈가족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보훈공직자로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보훈팀 직원의 복장은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단정한 차림이어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한 당직근무 명령시 이동보훈팀 근무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훈(지)청과 이동지역간의 이동거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① 이동보훈팀의 무선전화기는 이동보훈팀 업무수행시간 중에 항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긴급상황 발생시에 이동보훈팀 직원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이동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이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의 교육,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비, 구급약품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동차량은 팀장의 지휘 하에 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차량의 운전은 보비스 요원이 담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동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훈지청에 대하여는 2005. 3.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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