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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시행 2004.8.10.] [국립부곡병원예규 제80호, 2004.8.10.,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04.8.10>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주무가 된다.

②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결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위원회는 국립부곡병원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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