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료기기의 중·장기 수급관리 계획에 관한사항
②의료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사항
④의료기기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료기기의 선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도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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