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신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정신보건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14. 9.25.〉
사업단의 단장은 국립부곡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9.25.〉
공공정신보건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9.25.〉
1. 국가적 재난 발생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경험자 정신건강관리 및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및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당해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관계자 역량 강화
6.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 수행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및 병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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