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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시행 2014.3.29.]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37호, 2014.3.2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83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1항 및 4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 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 및 운영과 파견연구원의 임무·활동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파견 연구원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전략기획과 과장, 연구지원과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 담당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 연구원의 선발·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견 연구원의 선정 및 추천

2. 훈련 분야·과제의 지정 및 파견 연구원의 임무 부여

3. 기타 파견 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5.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①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매년 1월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1항 및 4항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국외파견기본계획에는 과학원의 훈련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기관 및 분야, 세부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소속 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관과의 협력 및 적임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파견 연구원 응모자는 파견 지원서(별지서식 1) 및 파견 계획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1차 서류심사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한다.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파견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계획(파견 목적, 파견 기관, 파견기간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파견 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파견 및 피파견기관의 조직·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된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 파견 연구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파견 연구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파견 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파견 연구원 및 동반가족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파견 연구원의 동반가족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해서는 안된다.

① 파견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파견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그리고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② 파견 연구원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의 활동을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환경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

2. 파견 연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 파견국의 유용 환경 정보 수집

4.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

5. 기타 환경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업무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서식 3),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도착신고서(별지서식 4)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파견 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5)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①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연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파견 연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귀국승인신청서(별지서식 6)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파견 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파견 연구원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

2. 파견 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7)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8)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파견 연구원의 운영·조정, 지도·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문서와 자료의 발송 등은 연구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이 확정된 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9)를 작성·비치하여, 연구원 파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한다.

제15조 제18조에 의한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활용토록 하고,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 실·부장 및 소·센터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발이 확정된 파견연구원은 당해 연도에 파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연구전략기획과와 사전협의 후 그 사항을 파견 연구원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파견 연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방문에 필요한 사항

3.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 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 파견연구원을 수신처로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대우하며 연구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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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미 국외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연구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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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미 국외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연구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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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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