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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10.24.] [질병관리본부예규 제230호, 2013.10.24., 제정]
질병관리본부(연구기획과), 043-719-8025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절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립보건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의 각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질병관리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정책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①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6조제6호에 의한 연구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그 직무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제순에 따른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과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관장하는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과 정책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단(이하 "전문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평가단은 7인 이내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평가단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의신청서에 대한 심의·검토를 실시하였을 때와 연구과제별 연구자 선정평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의 간사가 담당하며,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본부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과제선정보고서’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받은 내용을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시점에서 발주부서의 소관 정책의 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추진이 결정된 정책연구과제 담당부서의 장과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본부장이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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