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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시행 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지침 , 2009.8.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02-2023-4193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서 예시하는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함에 있어 일반원칙, 부과기준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정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와 자산매각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 또는 소유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 전체가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결합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라 함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라 함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라 함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행태적 조치”라 함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문제된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부과되어야 하며, 당해 시정조치를 통하여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정조치는 당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시정조치에 따른 의무사항은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행가능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비밀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결합당사회사는 물론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IV. 시정조치 부과기준

1.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금지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 또는 원상회복시키지 않고는 당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곤란한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분리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 경쟁상황의 회복이 곤란한지 여부

나. 자산매각조치

(1)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당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에 중복이 발생하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하는지 여부

(다)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라) 결합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사업단위 전체인지 여부

(마) 매각대상자산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

(바) 매각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

(2)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가) 매각상대방의 매각대상자산 구매후 영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나) 매각상대방의 구매자금 조달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다)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소유관계나 재정상, 또는 사업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거나 단일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여부

(3) 자산매각조치의 이행을 위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 이행기간을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 내에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내에 매각절차의 완료가 임박해 있는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이 불가능한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매각시한 내에 새로운 매각상대방으로의 매각이 불가능한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마) 결합당사회사가 매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결합당사회사와 관계없는 자산수탁관리인을 임명하여 매각대상자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2. 행태적 조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당해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당해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의 감독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당해 행태적 조치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 등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다른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 구조적 조치의 부과가 불가능한 때에는 위의 직접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간의 시정조치 이행내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VI. 다른 지침과의 관계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제정 2005. 11.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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