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무 및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 및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관국(과를 포함한다)에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소관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창조행정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법령, 훈령·예규의 제정· 개정·폐지사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그 밖의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소요인원 및 예산 조치계획
다. 규제강화·시설 여부
라.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② 소관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
③창조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
④소관국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http://www.eglaw.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칙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국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국장은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국장은 법령상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타부처 제정·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각 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개발청의 통일된 의견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국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소송총괄관이 된다.
② 각 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국장은 본안소송에 관련하여 소송수행자를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소관국의 담당과장,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② 소관국장은 소송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검찰청장에 보고하고 그 문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휘검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창조행정담당관, 소송수행자, 소관 국장 또는 과장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관국장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의 협조와 청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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