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부실 건설사업관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할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을 설치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검수단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수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와 같다.
① 검수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별감리검수단 예비요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검수단 예비요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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