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본청의 각 본부 또는 직속기관, 각 지방청 및 조달청품질관리단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단위"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단, 소속기관별로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당해 근로자가 속한 소속기관의장이 실시하되, 조달청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며, 인사관리부서의 장(또는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은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인사관리부서의 장 등 3~5인 이내의 무기계약직 등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별로 소정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또는 경력요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등을 참조하여 채용시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기타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조달청장(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조달청(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신속한 결원의 보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표 1】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 체결사항을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시간근로제) 및 제52조(재량적 시간근로제)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및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근무일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2】의 근무상황부 및 【별표 3】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임금 및 수당 청구권,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를 진다.
①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당해연도의 임금수준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금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임금은 매 회계연도 초에 연봉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임금을 연봉으로 산정하며, 월중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소속기관별로 정한다.
①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매년 5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③평가자는 소속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확인자는 평가단위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되며, 각 평가단위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서와 함께 【별표 5】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고, 각각 10%, 20%, 40%, 20%, 10%의 비율에 따라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불량"의 비율은 "미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교육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의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력운용계획 수립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계획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내용,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조달청장(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범죄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 해지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평균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수 감급
3. 견책 : 시말서 작성 및 훈계 조치
③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는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 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57세를 원칙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이 도래하였을 때
3. 자격요건이 상실된 때
4.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이 허위로 판명 되었을 때
2. 근무성적평가 결과 "불량"이 연속 3회 이상 이거나 누적하여 5회 이상인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
6.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개인신상 및 인사기록에 관한 아래의 서류 및 【별표 7】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인적사항, 채용·평가·보수·교육훈련·퇴직 등을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
가. 학력·자격(면허)·경력·병적증명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확인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
2.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
가.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
나.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다.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단위로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각각의 총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표 10】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무기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이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에 대한 사항은 단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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