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 등
2.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가. 교육기관의 장이 이 공고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이 공고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
라. 교육기관의 장이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공고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고의 폐지)
종전의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는 이를 폐지한다.
다. (교육주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24호(’09.08.25)에 의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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