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을 통해 제출되는 각종 민원(이하 "전자민원"이라 한다)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민원사무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감사담당관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은 각 실·국 주무과장, 혁신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모든 민원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실·국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국을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전자민원의 첨부서류는 파일의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일의 형태로 제출이 불가능한 각종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실·국에서 직접 접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실·국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실·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종합민원실장(이하 "접수담당관"이라 한다)과 민원처리 실·국은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기획재정부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 실·국을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이송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실·국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총괄 실·국을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③접수된 민원이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송받은 민원이 당해 실·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접수담당관을 거쳐 해당 실·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민원서류는 이송된 해당 실·국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제도상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대상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처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에의 이첩에 의하여도 사실상 그 처리가 불가능하면 처리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처리한다.
②전자민원은 해당 실·국의 검토의견을 받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해당 실·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단순한 건의, 질의나 원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 이첩 처리할 수 있다.
④2개 이상의 실·국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실·국은 관련 실·국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민원서류를 처리한 후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를 요청받은 실·국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공무원과 직근상급자 및 분임심사관에 대하여 협조의무의 즉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복합민원의 심의 및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에 의거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① 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임심사관에게 민원사무처리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분임심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분임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2. 처리내용의 적정여부
3. 타기관에 이송 처리한 경우 그 적정여부
4. 민원의 내용이 타 실·국과 협의를 요하는 경우 그 협의여부
5. 결재권자의 적정여부
6. 기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종합민원실장은 처리기간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또는 민원사무 처리에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의 발전적 개선 또는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을 관장한다.
심사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원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는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종합민원실장이 관장한다.
②종합민원실장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민원실장은 제안자가 특정한 행위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그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국민제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① 종합민원실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실·국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실·국장은 국민제안의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민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국민제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민원팀의 자체 심사를 거쳐 해당 실·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민원실장은 채택된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
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
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익년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
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① 채택된 국민제안(제안성 민원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은 대상·금상·은상·장려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채택된 국민제안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 300만 원 이하
2. 금상 : 100만 원 이하
3. 은상 : 50만 원 이하
4. 장려상 : 30만 원 이하
③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제안 중에서 우수한 제안자 및 국민제안업무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 제4호에 준하여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또는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민원행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다만, 상정안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 감사당당관,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민원행정관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②민원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위법령 등에서 회의체 구성을 통해 심의하도록 위임된 안건의 처리
2. 민원·국민제안업무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 실·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①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은 심의관련 해당 실·국 주무과장 및 담당과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종합민원실장 및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민원행정관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②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행정관리위원회 심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또는 특정 실·국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처리
① 민원 행정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위원회 또는 ○○○협의회(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상위법령 등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및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및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사무처리준칙(기획예산처훈령 제81호 2005.9.6.), 민원사무처리준치(재정경제부훈령 제167호 2007.12.10.), 민원제도개선협의회운영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150호 2006.7.13.), 국민제안규정운영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161호 2007.7.4.)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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