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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지식경제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지식경제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시행 2009.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8호, 2009.8.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후변화산업환경과), 02-2110-5133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철캔제품 생산량은 한국금속캔 재활용협회)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3. 당해연도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 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 실적을 총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표백장치·팔파·리파이너·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폐유리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리용기의 특성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를 회수· 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용도·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폐철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용 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 5 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별표 3의 지정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회수·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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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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