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철캔제품 생산량은 한국금속캔 재활용협회)
③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3. 당해연도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 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 실적을 총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표백장치·팔파·리파이너·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를 회수· 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용도·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① 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 5 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②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별표 3의 지정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회수·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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