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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3호, 2014.11.2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융합과), 02-2110-1846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영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삭 제>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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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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