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 60 대 40
나.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
다.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① 기본배분 : 재단 총 출연금 × 25% × 1/16
② 재정상황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율
③ 보증실적 : 재단 총 출연금 × 3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
④ 지자체 출연실적 : 재단 총 출연금 × 20%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⑤ 특수상황 : 재단 총 출연금 × 5%
* 특수상황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
라. 단,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재단의 계약직 인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 이전에 우선 공제하여 각 재단에 배분하되, 인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범위에서 운용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
가. 서민 보증부협약대출(이하 “햇살론”이라 한다)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
나.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
다.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
라.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
마. 단, 보증재원(재보증회계 포함)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
바.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금융회사별 출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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