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3.4.3.] [국세청훈령 제1989호, 2013.4.3., 일부개정]
국세청(부동산납세과), 02-398-6235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담당직원의 자율적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5.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6. "정기분 부과자료"(이하 "정기자료"라 한다)란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목적으로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보한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7. "정기신고분 과세자료"(이하 "신고자료"라 한다)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출력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8. "수시 세액조정자료"(이하 "수시자료"라 한다)란 재산세의 변경·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보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9. "수동 과세자료"(이하 "수동자료"라 한다)란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일괄적으로 생성·출력하는 정기·신고·수시자료 외에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시장·군수가 공문 등으로 세무서에 통보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10. "과세대상 물건명세"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의 물건명세를 말한다.

11. "내부업무처리자"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처리, 합산배제신고 및 사후관리, 불복청구 처리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12. "담당직원"이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각종 상담 등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13. "합산배제주택"이란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말한다.

14. "주택신축용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자의 토지를 포함) 중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5. "향교재단"이란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마다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16. "향교"란 제15호의 향교재단에 소속된 개별 향교단체를 말한다.

17.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를 말한다.

18. "개별 종교단체"란 제17호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별단체를 말한다.

19. "사후관리"란 서면확인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령에서 정하는 각종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0.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

21. "전산입력"이란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기타 세무관련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부"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타 재산권의 취득·이전·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등록 또는 등재하여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말한다.

23. "국세통합시스템(TIS)"이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4.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줄여서 사용한다.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납세지 세무서장

나. 별지 제○○호 서식 → 제○○호 서식

다. 지방국세청(장) → 지방청(장)

라.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재산세과장,법인세과장,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종합부동산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령에 규정된 사항, 다른 훈령 등에서 정한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처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서, 과세자료(수동자료 포함) 등 종합부동산세 관련서류는 추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한 세무서에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정기분 및 분납분 부과·징수, 신고·납부, 각종상담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의 경우에는 균등배분원칙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내부업무처리자를 담당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고지업무(신고·납부 업무를 포함)를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정기자료를 고지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부과고지 검토서류를 출력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3.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을)(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1)(2))

4.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을)(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1)(2))

5.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을)(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1)(2))

6.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7.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1)

8. 기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류

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부과고지 검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유자, 물건명세,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의 세대구성 등 사항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결의하거나 고지제외 처리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부과고지 검토서류가 출력되기 전에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각종 상담업무 등을 전담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민등록번호, 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고유번호(이하 "납세자번호"라 한다)가 불분명하여 납세지를 알 수 없는 정기자료(이하 "납세자 불분명자료"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건소재지(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출력 받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공부 및 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납세자번호를 정정하고, 개별결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확인한 결과 미등록 납세자인 경우에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세적을 등록하고, 기존 세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적자료를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산세자료 오류로 인하여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번호 수정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지자체에서도 납세자번호를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납세지가 타서인 경우에 납세자 불분명자료의 통·수보 업무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부과고지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부과고지대상자 확정 전에 세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새로운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정기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수보하고 즉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고지안내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부과고지대상자가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무처, 주소지 등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즉시 재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래 고지한 세액을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분납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의를 하고 분납감 부과통보서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납세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에게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전산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및 분납분 세액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오류정정감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정감결의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신고·납부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의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시 주소,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자진납부할 세액, 세목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고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직원을 신고서 접수에 동원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접수편의를 위하여 일괄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수보한 신고서 중 타서분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이 전산에 입력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전산입력 전에 과세물건, 공시가격,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내용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원이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신고서 부속서류 중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이 전산매체 적합성 등 전산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업무지원팀장(전산요원)이 일괄 전송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제3항의 전산매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고서 등의 입력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신고서를 수보한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즉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신고서 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전산입력한 신고서, 과세대상물건명세서 등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화면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수시로 신고서 등의 오류명세를 조회하여 신고서의 전산 입력기한 전에 오류수정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전산입력한 후 개인과 인을 구분하여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이 통합 조사대상 납세자의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거나, 세적이 변경된 경우로써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이 신고서 등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그 사본을 송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정신고서 및 부속서류(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수정되는 물건만 작성), 원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경정청구사항을 반영한 신고서 및 증명서류, 원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원래 신고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때에는 원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의 접수, 이송, 오류수정 등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정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무(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개별결의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2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월별로 처리현황을 관리하여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경정을 한 경우에는 부과(환급)통보서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재산세 관련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이미 재산세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전산입력된 신고서와 납부서의 세액을 전산비교한 결과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출력하여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담당직원)은 불일치자료 발생원인이 신고자료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정정하거나 추가로 전산입력하고, 발생원인이 납부자료에 있는 경우에는 취급청정정, 과목경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유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사유규명이 완료되면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결정을 하고 무·부족납부세액은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무·부족납부한 자 중 출국 및 신고 후 부도발생 등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고지 전에 무·과소납부자의 세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결정 : 12월 15일

2. 법 제16조제3항의 신고 : 12월 15일

3. 법 제17조의 결정·경정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

3.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물납신청 및 허가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타 물납 관련서류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1. 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2.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가액

4. 판결문이나 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물납업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물납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3. 「국유재산법」 제11조

4. 「국세기본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매년 8월1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매년 10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이 변경되거나 수시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 변동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수보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정기자료는 매년 8월31일까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정기자료는 매년 10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보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1))

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2))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수시자료를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보하여야 한다.

② 수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보한다.

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1))

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2))

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3))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부과자료, 정기자료, 수시자료를 전산매체로 수보하고, 납세자별로 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과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물건명세, 소유지분 등의 불일치현황을 출력하여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수시자료를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출력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자료를 원래 고지하거나 신고안내한 담당직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원래 담당직원에게 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서실정에 맞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시자료를 개인인 경우에는 직원별로 균등배부하고 인인 경우에는 내부업무처리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자료처리담당자를 지정한 후 신고자료와 수시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①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보세무서 등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료나 수시자료와 함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를 이송할 때에는 신고서 사본과 해명자료 원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자료를 수보한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보 즉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를 지정한 후 신고자료와 수시자료를 배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세자료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가 배부되면 조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자료의 생성원인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를 수집하고 세대원의 소득자료 등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신고자료의 생성원인이 과세물건 불일치인 경우에는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가격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수집하여 과세물건의 누락이나 과세유형 오류 등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료처리담당자는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부를 수집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물건소재지 등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부확인이나 현장확인 결과 재산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의견을 조회하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자가 수시자료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시자료에 따라 원래 고지하거나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하거나 재경정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정기자료나 수시자료로 출력된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는 분실되지 않도록 과세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지난 달 미처리 과세자료와 그 달 발생자료를 감안하여 과세자료 처리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자료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동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동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과세자료 처리건수와 미처리 건수의 계산은 자료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 처리일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 처리실적을 집계하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통합시스템, 지자체 의견조회, 공부 등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납세자, 물건소재지, 관계인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법인)등록번호 오류나 누락

2. 과세대상 물건의 누락이나 용도 불분명

3.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하기 전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각종 사후관리업무

5.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확인

6. 기타 민원·쟁송 등 처리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대상, 확인할 내용, 현장확인반 편성 등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서면검토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시 담당직원은 현장확인 출장증(제2호 서식)을 반드시 지참하고 납세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제3호 서식)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 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른 세목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할 때 함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할 관서장은 통합조사의 기간, 조사인력, 조사방향 등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 분야를 함께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시작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미처리 과세자료(조사기간 중에 추가로 발생된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조사업무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지 세무서장은 통합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이 종합부동산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가 종결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력하여 조사서류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제4호 서식)

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5호 서식)

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6호 서식)

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7호 서식)

5.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제8호 서식)

6.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제9호 서식),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제10호 서식),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제11호 서식) 또는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제12호 서식)

7. 기타 결정(경정)과 관련된 사항

② 지방청장이나 타서 세무서장이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결의서(안)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납세지 세무서장은 국세통합시스템에 결의서(안)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관할 관서장은 세무조사 등의 파생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합산배제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직전연도에 합산배제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물건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물건만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4조에 따라 수보한 정기자료를 합산배제주택의 신고안내 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납세지 세무서장이 합산배제주택 신고안내업무에 활용하도록 신고안내문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한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합산배제유형별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기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합산배제 임대(기타)주택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을 내부업무처리자에게 배부(담당직원에게 배부하는 등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① 내부업무처리자는 사후관리 대상자가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합산배제요건은 국세통합시스템, 건축물대장 등을 조회하여 검토하고 공부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명요구를 할 수 있다.

① 내부업무처리자는 제6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처리자는 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결정(경정)결의서 전산입력 등은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합산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징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② 사후관리가 종결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리내용과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가 종결되지 않은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임대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통·수보 처리한 후 사후관리대상자 명단과 합산배제 신고서 및 부속서류, 해명자료를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 서류를 수보한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를 보유한 납세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직전연도에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물건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물건만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4조에 따라 수보한 정기자료를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납세지 세무서장이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업무에 활용하도록 매년 9월 10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을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주택신축용토지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을 내부업무처리자에게 배부(담당직원에게 배부하는 등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신축용토지 사후관리 실시, 통·수보, 결재선, 처리결과 전산입력, 사후관리 결과 추징, 서류편철 등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후관리가 종결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리내용과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따라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이하 "항교재단 등" 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이라 한다) 중 개별향교나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라 한다)가 실소유자인 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향교재단 등과 개별단체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에 대한 신고안내와 후속업무는 개별단체가 소속된 향교재단 등의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담당하며, 납세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신고서를 접수할 때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내부업무처리자에게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민원이나 불복청구 내용이 합산배제, 주택신축용토지 등 재산세 부과와 관련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의견조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불복청구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통합시스템, 공부, 지자체자료 열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관련 서류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무서장(지방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와 진술의 내용이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각종 신고서류의 접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성된 내용이나 첨부서류의 오류나 미비로 전산입력 및 기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세자가 령에 규정된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③ 세무조사(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확인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받는 납세자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의 진술을 직접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납세자의 재산사항 등 개인정보를 과세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무상담 및 부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령이 허용하는 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사본에 접수인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쓴 후 교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접수증 교부에 관하여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①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상담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세무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령의 근거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은 민원봉사실 등의 장소에 종합부동산세 안내책자 등을 항상 비치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