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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훈령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훈령

[시행 2013.4.29.] [교육부훈령 제4호, 2013.4.29., 제정]
교육부(행정관리담당관), 02-2100-6633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자체평가계획 심의 및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체평가과제 부문별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자체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성과·조직·예산 등에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자료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자료검토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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