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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
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
3. 시행일자 : 2012. 3.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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