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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시행 2016.2.25.] [해양수산부훈령 제301호, 2016.2.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044-200-5242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관의 연구선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선”이란 해양특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선과 연구선에 탑재된 관측·탐사·측량 등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장치를 말한다.

2. "연구선 운용기관”이란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말한다.

3. "주관부처”란 연구선 운용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연구선 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부처의 장(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선 공동활용을 위하여 매년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처 소속하에 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선 운용기관, 한국해양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연구선 운용기관의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2. 전년도 연구선 공동활용실적의 평가

3. 제7조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선의 공동활용,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과학분과위원회와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주관부처의 관계자, 위원회 위원, 연구선 운용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과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과제 수요파악

2.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과제 우선순위 선정

3. 공동활용 DB화

4. 그 밖에 과학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선 운용기관의 연구선 운항계획 파악

2. 제1항제2호의 과학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연구선 공동활용 우선순위의 검토

3. 승선인원 및 선박운항 일정의 조정

4. 그 밖에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신청 공모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접수된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신청 서류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고 분과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따라 연구선 공동활용 우선순위 과제의 선정, 승선인원 및 선박운항 일정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선 운용기관은 운용기관의 다음 연도 연구선 활용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예산 확정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연도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을 장관의 승인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는 연구선 운용기관 이외 외부기관의 연구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 고시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계획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선 운용기관 또는 공동활용 신청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제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선을 공동활용하는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동활용 결과 보고서의 제출

2. 연구선 및 장비의 손·망실 및 고장 방지를 위한 노력

3. 공동활용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선 운용기관에 메타 데이터의 제공

4. 출판물에 공동활용 선박명과 연구선 운용기관을 포한함 공동활용 사실에 대한 명기

5. 공동활용 승선 연구원 및 연구선에 선적되는 장비에 대한 보험 가입

연구선 공동활용 시 보안관련 사항은 주관부처와 연구선 운용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심의, 조정 및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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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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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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