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① 위임 전결 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급자가 결정한다.
② 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처리 후에 해당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한 [별표2]의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연수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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